피앤피뉴스 - 국민지원금 대상자 68.2% 수령, 7조 3,757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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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대상자 68.2% 수령, 7조 3,757억 원 지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14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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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10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성화개신죽림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접수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행정안전부 사진제공)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현장신청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68.2%인 2,950만 명에게 7조 3,757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예산집행 비율이 13.8%p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집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의 일주일 동안의 예산집행률 53.4%였으며, 올해 국민지원금은 13.8%p 증가한 67.2%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지원금 사전 알림을 받은 국민들은 1,253만여 명에 이른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지원금 TF」 및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9월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현장 신청이 시작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에 지원금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도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또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해제되어 신청 마감기한인 10월 29일까지 출생 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오프라인 신청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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