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와 신분범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경주시5.4℃
  • 구름많음진주8.3℃
  • 구름많음인천4.5℃
  • 흐림산청6.9℃
  • 박무울산8.2℃
  • 맑음파주2.0℃
  • 구름많음완도8.3℃
  • 흐림임실2.6℃
  • 흐림장수1.2℃
  • 구름많음금산4.5℃
  • 맑음봉화0.7℃
  • 맑음동해5.9℃
  • 구름많음천안2.8℃
  • 흐림진도군4.9℃
  • 구름많음대전7.4℃
  • 구름많음함양군4.8℃
  • 맑음영천5.1℃
  • 맑음청송군2.9℃
  • 구름많음김해시9.8℃
  • 흐림거창4.9℃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정읍2.1℃
  • 흐림성산12.3℃
  • 구름많음밀양7.3℃
  • 맑음서산2.0℃
  • 구름많음보은3.7℃
  • 맑음상주6.8℃
  • 구름많음양산시9.0℃
  • 구름많음보령2.2℃
  • 구름많음제주11.8℃
  • 박무부산10.4℃
  • 구름많음순창군3.4℃
  • 맑음북춘천4.1℃
  • 맑음인제4.4℃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광주9.0℃
  • 맑음청주8.3℃
  • 맑음원주6.7℃
  • 맑음문경6.4℃
  • 맑음동두천5.5℃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광양시11.4℃
  • 박무홍성2.7℃
  • 구름많음의령군6.1℃
  • 구름많음고창군3.0℃
  • 박무안동7.3℃
  • 맑음울릉도8.7℃
  • 맑음영덕5.7℃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고흥7.7℃
  • 구름많음통영10.2℃
  • 맑음철원2.9℃
  • 맑음제천1.8℃
  • 흐림남원4.6℃
  • 맑음영주3.5℃
  • 맑음정선군2.9℃
  • 흐림보성군7.8℃
  • 맑음서울8.3℃
  • 박무백령도4.2℃
  • 맑음양평6.3℃
  • 맑음태백0.7℃
  • 구름많음남해10.4℃
  • 구름많음추풍령4.5℃
  • 맑음북강릉4.8℃
  • 박무여수12.1℃
  • 박무대구8.5℃
  • 맑음울진6.3℃
  • 흐림순천3.9℃
  • 맑음의성4.5℃
  • 맑음포항9.8℃
  • 맑음이천4.2℃
  • 맑음충주4.1℃
  • 구름많음거제11.5℃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해남3.0℃
  • 구름많음부여2.8℃
  • 안개흑산도5.8℃
  • 맑음속초7.6℃
  • 맑음홍천5.1℃
  • 맑음대관령-1.8℃
  • 맑음강릉5.6℃
  • 구름많음강진군5.8℃
  • 흐림부안3.3℃
  • 흐림합천8.7℃
  • 박무창원10.0℃
  • 구름많음세종5.8℃
  • 박무북부산8.9℃
  • 구름많음북창원10.4℃
  • 박무전주4.4℃
  • 맑음영월4.4℃
  • 맑음서청주4.1℃
  • 맑음구미7.8℃
  • 박무목포6.5℃
  • 구름많음강화1.3℃
  • 맑음춘천4.6℃
  • 박무수원5.1℃
  • 구름많음군산4.3℃

[형사 판례평석]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와 신분범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0 11:47: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 및 실행의 착수 시기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12. 3. 21:48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피해자를 건조물인 위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용변 칸으로 밀어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III.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주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892 판결 등 참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2) 원심판결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자신을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피해자를 그 주점의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여자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밀어 넣고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한 피해자를 끌고 여자화장실로 억지로 들어가게 한 뒤 바로 화장실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고 이어서 추행행위와 유사강간까지 시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갈 때 이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의욕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유사강간을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는 먼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갈 때 비로소 성립되는데,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착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착수할 때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지위, 즉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신분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 채, 주점 여자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라며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이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라며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고,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라고 판시하며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 및 실행의 착수 시기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