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39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이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졌다.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의 난도를 보였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수험전문가들 역시 제39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매우 어렵지도,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시험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험가에서 행정법을 가르치는 이주송 강사는 “올해 법원행시 2차 행정법의 경우 최신판례가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기본이론과 판례에서 출제됐다”라며 “다만, 사례문제 2번에서 논점을 잡기 어려웠다는 수험생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중연 강사는 “민법의 경우 지난해 출제 경향과 유사하게 배점을 크게 설정하여 판례의 정확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라며 “또한, 2021년 6월 상반기 판례까지 출제한 점이 눈에 띄며, 명의신탁에서 법률관계를 논하라는 유형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시간에 맞춰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은 최신판례 사안은 출제되지 않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으로 사례문제를 구성했다”라며 “다만, 작년과 다르게 단문이 다시 출제됐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문(5점 등 작은 배점 문항) 출제의 경향이 계속될 경우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결론과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답안작성 연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오제현 강사는 “형법의 경우 제1문은 차분히 문제를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 매우 낯선 사안이라 처음 문제를 받아보았을 때 상당히 당황했을 문제라 생각된다”리며 “반면 제2문은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부동산 이중저당, 경락인에 대한 소송사기 등 익숙한 쟁점이 출제되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만 파악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좀 더 세분하여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제1문부터 설문을 5문제로 쪼개어서 각각 10점, 5점 분량의 문제를 냈다”라며 “반면 제2문은 20점 1문제와 10점 3문제를 출제하여 4문제만 출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형사소송법은 전부 판례 사안으로 종래부터 중시되었던 판례와 최신판례가 대부분이었다”라며 “물론 설마 이런 판례까지 출제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설문들도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출제 경향이 몇 년째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당 출제 방향에 맞추어 수험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제39회 법원행시 2차 시험 합격자는 11월 25일 발표된다. 이후 인성검사(12월 2일)와 면접시험(12월 8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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