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토부, 직거래 여부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 흐림고창27.6℃
  • 흐림산청27.9℃
  • 흐림창원28.2℃
  • 흐림장수27.3℃
  • 흐림영덕25.5℃
  • 흐림파주24.7℃
  • 흐림강화23.8℃
  • 비안동26.7℃
  • 흐림강진군24.7℃
  • 흐림봉화25.1℃
  • 흐림금산26.2℃
  • 흐림흑산도25.8℃
  • 흐림순천25.7℃
  • 흐림울릉도27.1℃
  • 비서귀포26.5℃
  • 흐림서산27.0℃
  • 흐림임실28.0℃
  • 흐림광주28.2℃
  • 흐림구미30.6℃
  • 흐림영월26.7℃
  • 비목포27.8℃
  • 흐림동해25.1℃
  • 흐림서울25.6℃
  • 흐림광양시27.4℃
  • 흐림함양군29.1℃
  • 흐림완도24.5℃
  • 흐림군산27.7℃
  • 흐림홍성28.3℃
  • 흐림진주27.5℃
  • 흐림밀양31.4℃
  • 흐림동두천25.1℃
  • 흐림강릉25.7℃
  • 흐림울진25.2℃
  • 흐림성산25.5℃
  • 흐림인제25.6℃
  • 흐림춘천27.5℃
  • 소나기청주28.5℃
  • 흐림의성29.3℃
  • 흐림서청주27.6℃
  • 흐림김해시29.5℃
  • 흐림정읍28.7℃
  • 흐림경주시28.8℃
  • 흐림청송군27.0℃
  • 흐림장흥24.8℃
  • 흐림고산25.5℃
  • 흐림대구31.1℃
  • 흐림양평28.4℃
  • 흐림의령군27.1℃
  • 흐림합천29.6℃
  • 흐림해남25.1℃
  • 흐림북춘천27.2℃
  • 소나기인천24.2℃
  • 흐림부안27.5℃
  • 흐림세종26.0℃
  • 흐림영광군28.4℃
  • 흐림거제26.7℃
  • 흐림문경25.4℃
  • 흐림거창28.9℃
  • 흐림전주29.0℃
  • 흐림충주27.8℃
  • 흐림원주28.6℃
  • 흐림상주25.7℃
  • 흐림북창원30.1℃
  • 흐림영천27.7℃
  • 흐림북강릉25.1℃
  • 흐림추풍령25.8℃
  • 흐림고흥26.3℃
  • 흐림수원28.7℃
  • 비여수26.5℃
  • 흐림고창군25.9℃
  • 흐림부산29.3℃
  • 흐림북부산30.5℃
  • 흐림태백23.4℃
  • 흐림홍천28.2℃
  • 비제주26.7℃
  • 흐림남해25.9℃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보성군26.9℃
  • 흐림철원25.0℃
  • 흐림순창군28.3℃
  • 소나기대전25.8℃
  • 흐림남원29.1℃
  • 흐림정선군26.5℃
  • 흐림대관령24.0℃
  • 구름많음백령도25.8℃
  • 흐림울산28.5℃
  • 흐림양산시30.5℃
  • 흐림포항27.6℃
  • 흐림보은25.5℃
  • 흐림영주25.1℃
  • 흐림제천26.4℃
  • 흐림천안27.3℃
  • 흐림보령29.4℃
  • 흐림통영28.0℃
  • 흐림속초24.9℃
  • 흐림이천28.1℃
  • 흐림진도군25.2℃

국토부, 직거래 여부 등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1 17:13: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실거래가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 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 대상 확대는 국민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국민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