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중요 문제 연습 4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민법 전임)
1. 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①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③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해설 및 정답>
① (✕)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원시적 불능의 무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행위, 무권대리행위, 무권리자의 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② (✕) 무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없다. 강행규정에 위반하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 원인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5.07.23. 2015다200111 전합).
④ (✕)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상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07.12.20. 2005다32159 전합).
⑤ (○)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언거부권 유무와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2010.07.29. 2009다56283).
정답 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 행정사」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③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④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①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4.05.28. 2003다70041).
② (✕)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언거부권 유무와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2010.07.29. 2009다56283).
③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1984.12.11. 84다카1402).
④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 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대판 1969.08.19. 69므18).
⑤ (○) 사회적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6.10.25. 96다29151).
정답 ⑤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2019 행정사기출」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및 정답>
①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3조).
② (○)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2.11.27. 92다7719).
④ (✕)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2002.02.11. 99다49064).
⑤ (○)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3.05.25. 93다296).
정답 ④
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 행정사」
①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④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및 정답>
① (〇)연수의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약정은 제103조에 위반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2.06.22. 82다카90).
② (〇)반사회적인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 원인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〇)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1984.12.11. 84다카1402).
④ (〇)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⑤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의한 급부의 약정은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2001.04.24. 2000다71999).
정답 ⑤
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②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③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④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해설 및 정답>
①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5.07.23. 2015다200111 전합).
② (○)아들은 그 부가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로부터 이를 증여받음으로써 그 부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위 수증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82.02.09. 81다1134). 판례는 아들과 아버지라는 특수한 관계에서는 적극 가담을 인정하고 있다.
③ (✕)살인할 생각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당연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다.
④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 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대판 1969.08.19. 69므18).
⑤(○)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의한 급부의 약정은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2001.04.24. 2000다71999).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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