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본인 인사기록카드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 영향? 권익위 “비공개가 위법”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원주26.3℃
  • 맑음청송군20.3℃
  • 구름많음춘천26.4℃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진주22.2℃
  • 구름많음세종25.7℃
  • 구름많음밀양24.4℃
  • 맑음인천23.8℃
  • 구름많음북춘천25.4℃
  • 맑음영덕18.3℃
  • 맑음봉화20.4℃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북창원22.6℃
  • 흐림고창23.3℃
  • 구름많음홍천22.2℃
  • 맑음울진20.3℃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군산23.5℃
  • 맑음동해19.8℃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백령도21.4℃
  • 흐림정읍23.7℃
  • 구름많음경주시21.5℃
  • 흐림임실22.8℃
  • 맑음의성25.5℃
  • 흐림흑산도19.3℃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북부산22.4℃
  • 구름많음양산시23.1℃
  • 맑음영월23.3℃
  • 맑음영주21.4℃
  • 맑음태백17.7℃
  • 맑음문경22.7℃
  • 맑음수원23.1℃
  • 구름많음영천21.4℃
  • 맑음철원24.3℃
  • 구름많음홍성23.8℃
  • 구름많음강릉21.4℃
  • 구름많음보령22.7℃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제천23.9℃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북강릉19.9℃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강진군23.4℃
  • 구름많음여수22.6℃
  • 구름많음부여25.4℃
  • 맑음서산23.0℃
  • 구름많음대관령17.7℃
  • 구름많음진도군21.5℃
  • 구름많음완도21.6℃
  • 흐림광주25.2℃
  • 흐림서귀포23.1℃
  • 구름많음의령군23.4℃
  • 흐림해남22.8℃
  • 맑음강화23.1℃
  • 흐림고창군23.2℃
  • 맑음서청주25.8℃
  • 흐림부산22.0℃
  • 맑음천안24.8℃
  • 구름많음속초20.4℃
  • 맑음이천26.6℃
  • 흐림금산25.7℃
  • 구름많음대전25.7℃
  • 구름많음인제23.1℃
  • 흐림남원23.1℃
  • 맑음안동23.9℃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창원21.6℃
  • 흐림산청23.6℃
  • 구름많음거제21.4℃
  • 맑음보은22.8℃
  • 맑음울릉도19.0℃
  • 맑음양평27.5℃
  • 맑음동두천25.4℃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합천25.5℃
  • 흐림함양군24.6℃
  • 흐림순창군23.1℃
  • 구름많음장흥22.7℃
  • 구름많음김해시22.0℃
  • 맑음서울25.7℃
  • 구름많음정선군21.8℃
  • 구름많음추풍령22.6℃
  • 맑음충주24.1℃
  • 흐림고산22.1℃
  • 흐림전주24.4℃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구24.1℃
  • 흐림장수20.9℃
  • 흐림제주23.6℃

본인 인사기록카드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 영향? 권익위 “비공개가 위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30 15:03:00
  • -
  • +
  • 인쇄

국님권익위.jpg


국민권익위 “본인이 청구한 인사기록카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등은 본인이 청구할 경우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온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한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입사원서, 고용계약서, 서약서 등)와 퇴직서류(퇴직자신고카드, 사직원, 서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국립대학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사기록카드 공개 등의 사항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