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법무사 2차 시험 대비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 문제 3

  • 맑음이천29.5℃
  • 맑음서청주28.6℃
  • 맑음정읍29.0℃
  • 맑음문경27.7℃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목포27.5℃
  • 흐림의령군24.6℃
  • 맑음장흥27.6℃
  • 맑음북강릉26.0℃
  • 흐림대구25.5℃
  • 맑음영광군28.1℃
  • 맑음강릉27.3℃
  • 흐림포항24.4℃
  • 맑음춘천30.5℃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대관령22.0℃
  • 맑음원주30.5℃
  • 맑음백령도25.1℃
  • 구름조금청송군27.6℃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부여29.3℃
  • 흐림영천24.9℃
  • 맑음대전28.5℃
  • 맑음속초25.7℃
  • 맑음홍성29.8℃
  • 구름조금보은26.4℃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군산28.6℃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많음구미26.8℃
  • 맑음홍천30.3℃
  • 흐림북창원26.3℃
  • 흐림울산24.7℃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조금안동28.5℃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영덕24.6℃
  • 맑음봉화27.4℃
  • 구름조금완도29.1℃
  • 구름조금여수26.6℃
  • 맑음양평29.7℃
  • 맑음부안28.6℃
  • 맑음동해25.8℃
  • 맑음광주28.8℃
  • 맑음고창28.2℃
  • 맑음울진26.2℃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고창군28.7℃
  • 맑음충주29.3℃
  • 구름조금남원28.5℃
  • 맑음태백22.9℃
  • 맑음서울31.2℃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거창26.1℃
  • 흐림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6.4℃
  • 구름조금임실27.4℃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순창군27.2℃
  • 맑음강화28.0℃
  • 흐림창원26.0℃
  • 구름조금진도군26.8℃
  • 맑음천안28.7℃
  • 구름조금금산27.1℃
  • 맑음인천29.9℃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파주29.2℃
  • 구름조금해남28.3℃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흑산도26.5℃
  • 구름많음합천25.6℃
  • 맑음영월28.9℃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고산26.3℃
  • 맑음서산29.5℃
  • 맑음인제26.7℃
  • 맑음보성군28.9℃
  • 맑음보령28.9℃
  • 맑음청주30.0℃
  • 구름조금남해26.9℃
  • 구름조금부산27.3℃
  • 맑음전주28.8℃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정선군28.4℃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동두천29.0℃
  • 맑음북춘천30.2℃
  • 구름조금의성28.8℃
  • 구름조금광양시28.3℃
  • 맑음제천28.4℃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상주28.0℃
  • 맑음철원29.7℃

2022년 법무사 2차 시험 대비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 문제 3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13 09:51:00
  • -
  • +
  • 인쇄

12월 15일 (수) 저녁 7시 박승수 변호사의 22년 대비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문제 3

 

甲소유이던 X토지에 관하여,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乙이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위 소송에서 丙은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만 주장하였고, 丙이 위 소송에서 표현대리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든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한편, 甲은 乙소유의 B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계약금 및 중도금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甲에 대해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 X가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그 후 甲에 대해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 Y는 甲을 대위하여 소유자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Y는 위 소장의 청구원인에 피고 乙에 대한 다른 채권자 X가 이미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문제>

원고 Y가 제기한 대위소송의 소장 부본이 피고 乙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 乙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이 상태에서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15점)

 

<추가된 사실관계 3>

甲은 乙에 대해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甲의 채권자 X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乙에게 각 송달되었다고 가정한다.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X는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乙은 이미 甲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도의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X의 추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투었다.

 

<문제>

3. 피고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15점)

 

image02.png

 

[제1문의 2] (50점)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A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乙은 A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려 한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된 사실관계 1>

토지임차인 乙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임대인 甲으로부터 A토지를 임차하여 A토지 지상에 B건물을 신축하였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자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법원이 乙의 위 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 乙은 원고 甲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甲에게 별지목록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문제>

위 판결의 적법 여부와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원과 원고는 각기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乙의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甲 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甲이 1억 원 전부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이 5천만 원의 잔존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4,000만 원이 남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

2. 위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10점)

 

<추가된 사실관계 3>

甲은 乙을 상대로 A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한다.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A토지를 1996. 4. 1.부터 2016. 4. 1. 이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乙은 취득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였다. 이 외에 원, 피고는 다른 주장은 하지 않았고 2017. 4. 1. 변론종결되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결과 1998. 4. 1.부터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문제>

3. 위 법원의 판결은 적합한지 여부를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0점)

 

<추가된 사실관계 4>

만일, 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수급인 乙이 공사를 완공하여 도급인 丙에 대하여 2013. 4. 1.을 변제기로 하는 1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丙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은 2016. 3. 2.에 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계속 중 乙은 나머지 3억 원의 지급도 구하려고, 2016. 5. 3.에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乙이 추가로 청구한 3억 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丙이 주장하자, 이에 대해 乙은 7억 원의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전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문제>

4. 이 경우 법원은 시효중단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10점)

 

image03.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