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중식(휴식) 시간 변경 등 주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이 12월 31일 발표됐다.
당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내년도 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한 바 있다. 다만,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시험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1일 발표된 공고문에 따르면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200명으로 확정됐다.
또 2022년 시험부터는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사실확인서 양식 변경 ▲2차 시험 중식(휴식) 시간 변경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시험응시 가능(영업 등록은 제한) ▲중도 퇴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설문 결과는 2023년 시험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2차 시험 중식 시간은 1교시가 종료된 11시 10분부터 60분간이며, 휴식시간은 2교시가 종료되는 14시 10분부터 20분간 주어진다.
시험 일정은 면제서류 접수‧심사를 1월 26일~2월 11일 진행하며, 원서접수는 2월 7~11일까지 1‧2차 시험 동시접수로 실시된다. 1차 시험은 4월 2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5월 11일 발표된다. 이어 2차 시험은 7월 16일 서울과 부산에서만 치러지면, 10월 19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한편, 최근 6년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보면 △2016년 150명 △2017년 150명 △2018년 170명 △2019년 180명 △2020년 180명 △2021년 200명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지원자는 4,01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2,535명)보다 58% 증가했다. 이에 내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지원자 수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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