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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인간 존중사회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4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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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 개발경제사회였던 우리는 사람보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내 도로의 곳곳에 육교를 만들고 지하도를 만들어서 차량의 신속 통행을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사람 위주로 도로 정책이 바뀌면서 시내 곳곳의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있는 도로교통정책의 전환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 중 53.6%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9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78명 중 보행자가 62%인 110명이다. 110명의 보행 사망자 가운데 만 65살 이상 노인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로 집계됐다. 그러자 2019년 부산시에서 안전속도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33%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입증되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이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교통의 흐름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속 60㎞ 제한속도가 가능한데,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된다. 만일 제한속도를 20㎞ 이내 초과하면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이, 20~40㎞ 초과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 40∼60㎞ 위반이면 범칙금 9만 원(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특히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제한속도 시속 30㎞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가중되어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20∼40㎞ 위반이면 범칙금은 9만 원(과태료 10만 원)이다.

 

여기에 덧붙여 자동차보험법을 개정하여 올해 9월부터는 30㎞/h 이하로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한다고 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기획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고 10%까지 적용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쓰인다.

 

이처럼 정부의 사람 위주의 도로정책 취지와 법규는 매우 훌륭하지만, 정작 속도제한 상태에서 그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건너는 신호주기가 너무 짧아서 노약자는 물론 젊은이들도 적지 않게 불만하고 있다. 교통신호를 관리하는 경찰청에서는 당연히 왕복 2차선, 4차선, 6차선 등 도로 상황별로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소요 시간을 계산하여 신호주기를 정했겠지만, 그것이 과연 노약자나 장애인의 횡단 속도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다. 대전의 경우 왕복 8차선의 도로에서의 초록색 신호는 46초로서 8차선 도로를 30m로 환산하면, 1m를 1.53초에 걸어야 하며, 이것은 노인들의 보행으로 초당 두 걸음을 걸어야 하는 벅찬 수치다.

 

그러다보니 노약자들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거나 녹색 신호등이 켜진 동안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때아닌 단거리경주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또, 노인들은 달리는 차가 없으면 무단횡단 하거나 빨간 신호인데도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허다하고, 마치 50m 달리기 신호를 기다리는 어린이처럼 미리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서서 횡단보도를 건널 채비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마다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해서 정작 차량의 흐름을 더 지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장애인들은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출입하는 경계석의 경사면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신호 시간 내에 다 건너지 못하기 일쑤이다.

 

서울 등 대도시의 대로에는 중간에 교통섬을 만들어 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가 더 많으므로 정상인의 보행속도가 아닌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행속도에 맞춘 신호주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 대만 여행 때 본 타이베이 시내의 횡단보도는 왕복 2차선 도로인데도 46초나 켜져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성급한 이들은 이것을 중국인들의 만만디라고 탓할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인간 위주의 정책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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