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 맑음강릉5.4℃
  • 박무백령도4.7℃
  • 맑음서울9.8℃
  • 맑음철원4.5℃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서청주6.4℃
  • 맑음해남5.2℃
  • 구름많음영월6.0℃
  • 맑음합천8.9℃
  • 맑음파주4.3℃
  • 맑음세종9.1℃
  • 맑음산청8.5℃
  • 맑음남해8.4℃
  • 구름많음영주3.7℃
  • 맑음태백-1.3℃
  • 맑음천안5.5℃
  • 맑음청주12.5℃
  • 맑음부여7.4℃
  • 맑음울릉도6.1℃
  • 구름많음제천5.1℃
  • 맑음경주시5.0℃
  • 맑음구미7.5℃
  • 맑음정읍6.2℃
  • 맑음양평8.1℃
  • 구름많음봉화0.1℃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춘천6.0℃
  • 연무북부산9.9℃
  • 맑음광양시9.6℃
  • 연무홍성5.4℃
  • 연무안동7.1℃
  • 맑음진도군3.9℃
  • 연무부산9.6℃
  • 박무목포6.5℃
  • 맑음거창8.6℃
  • 구름많음장흥5.2℃
  • 맑음완도10.2℃
  • 맑음동두천7.0℃
  • 맑음통영9.9℃
  • 구름많음임실4.6℃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인제3.3℃
  • 맑음영천5.2℃
  • 구름많음성산14.0℃
  • 맑음밀양9.6℃
  • 연무북강릉4.5℃
  • 맑음고창군4.1℃
  • 맑음북창원11.0℃
  • 맑음진주5.4℃
  • 맑음순창군5.6℃
  • 맑음청송군2.6℃
  • 맑음상주8.1℃
  • 박무수원6.0℃
  • 맑음문경6.2℃
  • 맑음광주10.9℃
  • 맑음고창4.1℃
  • 맑음금산6.4℃
  • 맑음원주9.9℃
  • 구름많음고산11.4℃
  • 연무전주7.2℃
  • 맑음보은9.5℃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창원10.3℃
  • 맑음군산4.9℃
  • 구름많음장수5.3℃
  • 맑음순천4.2℃
  • 맑음남원7.0℃
  • 연무대구9.0℃
  • 맑음인천8.5℃
  • 맑음거제10.2℃
  • 맑음보령4.5℃
  • 맑음울진4.7℃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8.9℃
  • 맑음양산시10.3℃
  • 맑음추풍령7.0℃
  • 맑음정선군1.4℃
  • 맑음이천9.6℃
  • 구름많음강진군7.7℃
  • 맑음의령군5.2℃
  • 맑음홍천6.6℃
  • 연무포항10.3℃
  • 맑음강화5.1℃
  • 맑음여수10.3℃
  • 맑음보성군5.7℃
  • 맑음부안6.3℃
  • 맑음제주13.5℃
  • 맑음북춘천4.6℃
  • 맑음속초6.1℃
  • 맑음대관령-3.0℃
  • 맑음대전11.6℃
  • 연무울산8.2℃
  • 맑음동해5.1℃
  • 맑음영덕4.8℃
  • 맑음서산4.2℃
  • 맑음의성4.4℃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20 10:36: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_국_상하.jpg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19일 공포·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에 관해 규정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지난 2018년 3월 개정됐다.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6월∼12월)를 진행하였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었으나,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이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