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추가

  • 구름많음동해-1.5℃
  • 맑음대전-2.9℃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많음보령-4.8℃
  • 구름많음영주-1.1℃
  • 구름많음영월-1.5℃
  • 구름많음철원-7.0℃
  • 구름많음부안-2.6℃
  • 흐림양평-2.7℃
  • 구름많음구미1.7℃
  • 구름많음순창군-1.3℃
  • 흐림제주4.0℃
  • 눈울릉도-1.7℃
  • 구름많음서청주-4.6℃
  • 흐림목포-2.7℃
  • 구름많음북춘천-3.0℃
  • 흐림성산3.4℃
  • 구름많음보성군1.8℃
  • 구름많음보은-2.4℃
  • 구름많음창원6.3℃
  • 구름많음부산6.9℃
  • 구름많음밀양5.9℃
  • 구름많음세종-3.5℃
  • 흐림진주6.8℃
  • 흐림고창-3.3℃
  • 흐림정읍-3.0℃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의성2.4℃
  • 구름많음상주0.0℃
  • 구름많음북창원7.1℃
  • 구름많음거제6.1℃
  • 구름많음양산시7.3℃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흥2.4℃
  • 구름많음금산-0.4℃
  • 흐림흑산도-1.7℃
  • 구름많음북부산6.7℃
  • 흐림서산-6.0℃
  • 구름많음추풍령-1.0℃
  • 흐림임실-1.1℃
  • 구름많음남원0.3℃
  • 흐림순천1.2℃
  • 구름많음천안-5.0℃
  • 흐림강진군-0.5℃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많음의령군3.9℃
  • 맑음전주-1.7℃
  • 구름많음청송군1.5℃
  • 구름많음여수5.5℃
  • 구름많음통영6.0℃
  • 구름많음홍성-5.3℃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서울-5.1℃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진도군-2.0℃
  • 구름많음파주-6.7℃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많음이천-2.7℃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2.7℃
  • 구름많음대구3.6℃
  • 구름많음장흥0.5℃
  • 흐림영광군-3.1℃
  • 구름많음부여-2.2℃
  • 구름많음수원-5.0℃
  • 구름많음광양시4.4℃
  • 구름많음광주-0.8℃
  • 구름많음강릉-2.0℃
  • 구름많음정선군-0.9℃
  • 흐림해남-1.7℃
  • 구름많음백령도-9.5℃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5.2℃
  • 구름많음군산-2.8℃
  • 구름많음영덕1.1℃
  • 흐림고창군-2.5℃
  • 구름많음장수-1.1℃
  • 구름많음문경-0.9℃
  • 구름많음인천-6.3℃
  • 구름많음원주-2.2℃
  • 구름많음울진-0.4℃
  • 구름많음청주-3.5℃
  • 구름많음포항4.6℃
  • 맑음영천3.3℃
  • 구름많음속초-3.7℃
  • 흐림고산3.4℃
  • 구름많음서귀포10.4℃
  • 구름많음울산4.5℃
  • 구름많음제천-2.2℃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강화-6.9℃
  • 구름많음태백-5.9℃
  • 구름많음충주-2.0℃
  • 구름많음홍천-2.0℃
  • 구름많음김해시6.0℃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추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9 13:15:00
  • -
  • +
  • 인쇄

고용노동부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사근로자고용법’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함께 의결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진폐심사회의를 월 8회 이상(현재 4~5회) 확대 개최가 가능함에 따라 판정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