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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추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9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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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사근로자고용법’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함께 의결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진폐심사회의를 월 8회 이상(현재 4~5회) 확대 개최가 가능함에 따라 판정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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