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추가

  • 맑음홍천16.0℃
  • 흐림영주18.8℃
  • 흐림순천
  • 맑음북강릉20.6℃
  • 맑음천안17.3℃
  • 구름조금밀양21.4℃
  • 흐림진도군21.3℃
  • 구름조금완도22.2℃
  • 맑음대관령9.8℃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많음금산20.1℃
  • 맑음속초18.6℃
  • 흐림청주20.2℃
  • 맑음고창군19.8℃
  • 맑음백령도20.7℃
  • 박무홍성18.8℃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문경19.4℃
  • 구름조금흑산도23.4℃
  • 흐림영월16.9℃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보은19.4℃
  • 구름조금제천16.0℃
  • 흐림북부산22.2℃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많음합천20.6℃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조금정선군14.6℃
  • 구름조금보성군21.9℃
  • 맑음수원18.6℃
  • 흐림동해22.0℃
  • 흐림산청19.4℃
  • 구름많음청송군18.8℃
  • 맑음북춘천15.5℃
  • 흐림영천19.7℃
  • 맑음군산19.7℃
  • 맑음서산18.7℃
  • 비서귀포25.3℃
  • 맑음이천18.1℃
  • 흐림봉화17.7℃
  • 맑음부여20.0℃
  • 구름조금진주20.7℃
  • 흐림광주20.4℃
  • 박무울산20.3℃
  • 흐림경주시20.3℃
  • 맑음강진군21.7℃
  • 구름많음양산시22.8℃
  • 맑음영광군20.4℃
  • 구름조금충주18.6℃
  • 흐림추풍령18.6℃
  • 맑음고창20.2℃
  • 맑음서울18.5℃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조금보령19.8℃
  • 맑음해남21.2℃
  • 흐림창원21.3℃
  • 맑음춘천15.8℃
  • 구름조금고흥21.5℃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제주25.0℃
  • 맑음인제11.9℃
  • 구름조금강릉20.3℃
  • 흐림서청주19.0℃
  • 구름많음대전20.8℃
  • 흐림남원20.0℃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여수21.7℃
  • 흐림목포21.0℃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함양군19.6℃
  • 구름조금부안19.4℃
  • 흐림거창19.2℃
  • 흐림태백16.2℃
  • 흐림대구20.1℃
  • 비포항20.3℃
  • 맑음철원14.3℃
  • 맑음전주20.0℃
  • 맑음정읍19.9℃
  • 흐림영덕19.2℃
  • 흐림성산24.2℃
  • 맑음원주17.9℃
  • 맑음강화17.8℃
  • 맑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통영21.5℃
  • 비울릉도19.1℃
  • 흐림안동19.1℃
  • 맑음인천20.0℃
  • 맑음양평18.8℃
  • 맑음세종20.2℃
  • 흐림상주19.2℃
  • 흐림임실19.7℃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울진19.9℃
  • 맑음파주16.2℃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추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9 13:15:00
  • -
  • +
  • 인쇄

고용노동부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사근로자고용법’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함께 의결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진폐심사회의를 월 8회 이상(현재 4~5회) 확대 개최가 가능함에 따라 판정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