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추가

  • 구름많음완도19.2℃
  • 맑음북강릉18.6℃
  • 맑음금산18.0℃
  • 구름많음김해시18.9℃
  • 구름조금강진군19.2℃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7.7℃
  • 맑음대관령12.6℃
  • 맑음보령18.6℃
  • 구름조금장흥19.5℃
  • 맑음홍천15.9℃
  • 구름조금고창군18.1℃
  • 맑음제천15.5℃
  • 흐림성산18.9℃
  • 맑음군산15.5℃
  • 구름많음통영19.5℃
  • 구름조금보성군19.3℃
  • 맑음홍성17.5℃
  • 맑음청송군16.6℃
  • 구름조금거제18.0℃
  • 맑음속초17.0℃
  • 맑음백령도13.2℃
  • 맑음동해17.6℃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영천17.8℃
  • 맑음영월16.8℃
  • 맑음보은17.0℃
  • 맑음영덕17.7℃
  • 맑음태백14.2℃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많음임실18.1℃
  • 맑음안동17.2℃
  • 맑음인제15.5℃
  • 구름조금목포15.9℃
  • 맑음세종16.9℃
  • 구름조금함양군19.1℃
  • 맑음서청주16.5℃
  • 맑음철원14.7℃
  • 구름조금구미17.9℃
  • 맑음서울16.2℃
  • 맑음청주17.5℃
  • 구름조금경주시19.5℃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강릉19.8℃
  • 맑음봉화15.4℃
  • 흐림제주18.3℃
  • 맑음파주13.9℃
  • 맑음전주18.3℃
  • 구름조금장수15.7℃
  • 맑음북춘천16.1℃
  • 구름조금광주18.7℃
  • 맑음강화13.6℃
  • 흐림고산17.5℃
  • 구름많음흑산도16.0℃
  • 맑음춘천17.4℃
  • 구름조금북창원20.2℃
  • 구름많음해남18.9℃
  • 맑음울진19.3℃
  • 구름조금남원18.0℃
  • 구름많음부산19.4℃
  • 맑음충주17.0℃
  • 구름조금거창18.7℃
  • 구름많음양산시19.9℃
  • 맑음양평16.3℃
  • 구름조금창원19.4℃
  • 맑음상주18.1℃
  • 구름조금진주18.5℃
  • 맑음인천14.1℃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부안16.6℃
  • 구름조금순천17.8℃
  • 맑음추풍령17.0℃
  • 맑음부여17.4℃
  • 맑음수원16.3℃
  • 맑음천안16.6℃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북부산19.7℃
  • 맑음대전17.9℃
  • 구름조금울릉도15.0℃
  • 맑음이천16.6℃
  • 구름조금고창17.7℃
  • 구름조금남해16.1℃
  • 구름조금포항19.2℃
  • 맑음의성18.0℃
  • 구름조금대구19.3℃
  • 구름조금산청17.5℃
  • 구름조금합천18.9℃
  • 맑음정선군16.4℃
  • 맑음동두천15.1℃
  • 구름조금정읍17.8℃
  • 흐림서귀포20.2℃
  • 구름많음여수19.4℃
  • 구름조금의령군18.7℃
  • 맑음서산17.0℃
  • 구름조금밀양19.0℃
  • 구름조금순창군17.7℃
  • 맑음광양시20.1℃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추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9 13:15:00
  • -
  • +
  • 인쇄

고용노동부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가사근로자고용법’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함께 의결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진폐심사회의를 월 8회 이상(현재 4~5회) 확대 개최가 가능함에 따라 판정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