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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관세평가 담당 - 신민화 관세사
안녕하세요. 관세사 신민화입니다.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2차 시험을 위하여 달려오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간은 책과 펜을 잊어버리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관세사 2차 시험은 출제유형이 변경되고 처음 시행된 시험이라 수험생 여러분이 다소 긴장감을 가지고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0점과 10점 배점을 대신하여 30점과 20점 배점으로 변형되어 한 가지의 개념을 연계하여 깊이 물어보는 출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제 3번처럼 생산지원비용에 대하여 단순한 범위 판단과 가산할 금액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간접지급액으로 처리하는 것 산출방법과 배분방법, 그리고 가격신고방법까지 한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평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신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금번 시험은 사례 판단형과 법률 서술형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령서술 부분에 있어서 다소 기재할 내용이 많아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관세평가 2차 시험이 사례판단형과 법률 서술형을 혼합한 문제가 주로 출제될 것으로 보여지며, 단순 과세가격 구하는 방식이 아닌 거래가격 배제부터 대체평가방법까지 실제 관세평가상 고려하여야할 요소를 논술로써 풀어내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평가라는 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공부하셨던 수험생분들께서는 제39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1번]
동 문제는 쟁점사례에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가격 배제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물음 2번의 하자보증과 유지의 정의 및 수행주체별 관세평가 방법은 수업시간 및 실전모의고사를 통하여 여러번 학습한 문제로 무리없이 서술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 2번]
임차수입물품관련하여 1방법 배제 여부 및 순차적으로 과세가격 결정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실제 관세평가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글로써 표현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 또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준비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시행규칙 제7조의4에 규정되어 있어 암기에 소홀하셨던 수험생분들은 적기 곤란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평가방법도 항상 매 시험마다 최소 1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으므로 2방법부터 6방법까지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꼼꼼하게 학습하셔야겠습니다.
[문제 3번]
생산지원비용 관련해서 매우 꼼꼼하게 질의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생산지원비용 관련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하고 생산지원비용 금액으로 가산할 금액에 대한 산정 및 배분의 문제까지 순차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보아 수험생분들의 정확하게 생산지원비용을 이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생산지원비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신 수험생분들은 어렵지 않게 작성하셨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 4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있는 특수관계의 범위에 대해서 기술하고 해당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술하는 문제입니다. 8가지의 특수관계의 범위 관련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암기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어렵지않게 해당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특수관계여부를 판단 가능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 건과 별개의 거래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으로 인한 거래가격배제 관련해서 서술하신 부분도 시행령 제21조 및 22조를 정확하게 서술하신 경우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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