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세무공무원 300명 투입…자동차세 체납 일제 단속

  • 맑음태백-1.3℃
  • 맑음광주10.9℃
  • 맑음울릉도6.1℃
  • 맑음진도군3.9℃
  • 맑음해남5.2℃
  • 맑음정선군1.4℃
  • 맑음추풍령7.0℃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천안5.5℃
  • 맑음청송군2.6℃
  • 구름많음고산11.4℃
  • 맑음군산4.9℃
  • 맑음고창4.1℃
  • 박무목포6.5℃
  • 맑음합천8.9℃
  • 맑음여수10.3℃
  • 연무안동7.1℃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장흥5.2℃
  • 맑음산청8.5℃
  • 맑음문경6.2℃
  • 연무부산9.6℃
  • 맑음순창군5.6℃
  • 맑음부여7.4℃
  • 맑음금산6.4℃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원주9.9℃
  • 맑음창원10.3℃
  • 맑음홍천6.6℃
  • 맑음북창원11.0℃
  • 맑음인천8.5℃
  • 맑음구미7.5℃
  • 맑음청주12.5℃
  • 맑음통영9.9℃
  • 맑음상주8.1℃
  • 맑음남원7.0℃
  • 맑음세종9.1℃
  • 구름많음장수5.3℃
  • 연무전주7.2℃
  • 맑음완도10.2℃
  • 맑음부안6.3℃
  • 연무포항10.3℃
  • 맑음서산4.2℃
  • 맑음광양시9.6℃
  • 연무홍성5.4℃
  • 구름많음서귀포13.5℃
  • 구름많음영주3.7℃
  • 연무대구9.0℃
  • 맑음영천5.2℃
  • 맑음동두천7.0℃
  • 맑음양평8.1℃
  • 맑음서청주6.4℃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파주4.3℃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강진군7.7℃
  • 맑음의성4.4℃
  • 맑음영광군4.6℃
  • 맑음북춘천4.6℃
  • 맑음순천4.2℃
  • 연무북부산9.9℃
  • 맑음남해8.4℃
  • 연무울산8.2℃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이천9.6℃
  • 맑음거제10.2℃
  • 맑음동해5.1℃
  • 맑음울진4.7℃
  • 맑음진주5.4℃
  • 맑음고창군4.1℃
  • 맑음강화5.1℃
  • 박무백령도4.7℃
  • 맑음거창8.6℃
  • 맑음속초6.1℃
  • 맑음보령4.5℃
  • 맑음밀양9.6℃
  • 맑음보은9.5℃
  • 맑음대관령-3.0℃
  • 맑음의령군5.2℃
  • 맑음서울9.8℃
  • 맑음영덕4.8℃
  • 맑음인제3.3℃
  • 구름많음임실4.6℃
  • 맑음제주13.5℃
  • 구름많음성산14.0℃
  • 구름많음제천5.1℃
  • 맑음철원4.5℃
  • 맑음강릉5.4℃
  • 구름많음봉화0.1℃
  • 맑음정읍6.2℃
  • 박무수원6.0℃
  • 맑음대전11.6℃
  • 맑음김해시8.9℃
  • 연무북강릉4.5℃
  • 맑음양산시10.3℃
  • 맑음경주시5.0℃
  • 구름많음영월6.0℃

서울시, 세무공무원 300명 투입…자동차세 체납 일제 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7-13 15:35:00
  • -
  • +
  • 인쇄

서울시 로고.png

13일 시·자치구 직원 합동으로 체납징수 활동 전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3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하여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1만 8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대비 10.0%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세 체납액의 6.3%를 차지하는 1,588억 원에 달한다.

 

또 올해 6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588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5071억 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12만1,217명 11만9천 대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무려 1,335억 원에 달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