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학년도 대입 수능 원서, 8월 18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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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입 수능 원서, 8월 18일부터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7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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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접수

올해부터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원서접수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2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청은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2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등은 시범 운영 중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며, 성적은 12월 9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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