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

  • 구름조금해남5.0℃
  • 구름조금창원7.4℃
  • 구름많음북춘천-4.0℃
  • 맑음북강릉2.4℃
  • 맑음서울-1.7℃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함양군3.2℃
  • 구름많음전주1.2℃
  • 흐림울릉도9.6℃
  • 구름많음여수5.2℃
  • 흐림태백0.1℃
  • 맑음보은-0.2℃
  • 구름많음강진군4.9℃
  • 맑음동두천-3.0℃
  • 구름많음순천2.8℃
  • 구름많음합천6.6℃
  • 맑음서청주-0.5℃
  • 구름조금파주-3.3℃
  • 구름많음금산0.8℃
  • 구름조금서산0.3℃
  • 맑음철원-3.6℃
  • 구름많음강화-2.3℃
  • 구름조금통영8.4℃
  • 흐림영주0.2℃
  • 구름많음장흥4.6℃
  • 맑음천안-0.2℃
  • 구름많음청송군2.3℃
  • 구름많음밀양7.2℃
  • 구름많음진도군5.5℃
  • 맑음홍성0.3℃
  • 구름많음거창2.7℃
  • 흐림추풍령-0.4℃
  • 구름많음고창3.9℃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흥4.4℃
  • 구름조금군산1.2℃
  • 구름많음완도4.9℃
  • 맑음북부산8.6℃
  • 구름많음홍천-1.2℃
  • 구름많음고창군3.5℃
  • 구름많음춘천-1.1℃
  • 구름조금정선군0.3℃
  • 구름조금강릉3.7℃
  • 흐림동해6.0℃
  • 구름많음순창군3.0℃
  • 구름조금영월-0.7℃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울진5.8℃
  • 구름많음인제-1.0℃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세종0.1℃
  • 구름많음장수-0.1℃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조금원주-1.3℃
  • 맑음대관령-4.7℃
  • 맑음울산6.8℃
  • 구름많음고산8.3℃
  • 구름조금김해시7.7℃
  • 구름많음안동1.8℃
  • 구름조금수원-1.4℃
  • 맑음청주0.5℃
  • 맑음충주-0.7℃
  • 구름많음진주6.1℃
  • 구름조금성산7.5℃
  • 흐림영덕5.3℃
  • 구름조금서귀포12.5℃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많음광주4.5℃
  • 맑음대전-0.2℃
  • 구름조금양산시9.6℃
  • 흐림구미2.7℃
  • 구름조금거제9.0℃
  • 구름많음의성3.0℃
  • 구름많음산청4.2℃
  • 맑음속초1.2℃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많음남해7.0℃
  • 구름많음보성군5.0℃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남원1.9℃
  • 맑음부여0.9℃
  • 구름많음경주시5.5℃
  • 구름많음광양시4.5℃
  • 구름많음임실1.3℃
  • 구름조금백령도0.4℃
  • 맑음부산9.1℃
  • 구름조금인천-1.7℃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평-0.4℃
  • 구름많음영광군4.1℃
  • 구름많음의령군5.8℃
  • 구름조금보령1.0℃
  • 구름많음목포4.9℃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문경0.3℃
  • 구름조금이천-1.1℃
  • 흐림봉화1.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31 12:0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_국_좌우.jpg


8월 3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정부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사실확인서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루어진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아울러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이밖에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와 판결문 및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