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일찍부터 중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2013년 동북아 지역 최초로 중재심리 전문시설인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 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변협은 “중재 제도와 관련한 양 기관 공동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중재제도에 대한 변호사들의 이해와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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