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7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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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7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7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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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乙은 甲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일부터 1개월 후에 중도금을 지급하며, 잔금은 계약일부터 2개월 후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甲은 계약 당일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乙은 甲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였으나, 甲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목적물의 인도를 미루다가 잔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乙은 甲에 대하여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 및 X토지에 대한 3개월간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乙의 청구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 乙의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청구가 타당한지 문제된다.

② 乙의 3개월간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한지 문제된다.

 

Ⅱ.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1. 매도인의 의무

가. 재산권 이전

매도인의 주된 의무는 매매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이다(제568조 제1항). 재산권의 이전이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를 말한다.

 

나. 이전의 방법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2000.11.28. 2000다8533).

 

2. 매수인의 의무

가. 매매대금 지급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68조 제1항).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제568조 제1항).

 

나. 지급의 방법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제585조).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제586조).

 

3. 과실의 귀속

가. 매도인·매수인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매수인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제587조 전문).

 

나.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587조 전문). 매매목적물이 인도된 경우에, 매수인은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나 대신 대금에 관하여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대판 1996.06.25. 95다12682).

 

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대판 1993.11.09. 93다28928). 따라서 매도인의 과실에 이행지체가 있게 되면 매수인은 인도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대판 2004.04.23. 2004다8210).

 

Ⅲ. 사안의 검토

① 매매대금을 완납시 매매대금의 이자는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乙의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②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乙의 3개월간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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