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 50년 지났어도 보상해야”

  • 구름많음목포24.9℃
  • 흐림보령25.3℃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보은22.5℃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청송군22.8℃
  • 흐림거제24.6℃
  • 소나기여수25.2℃
  • 흐림서산24.9℃
  • 흐림창원25.6℃
  • 흐림완도24.9℃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부산26.0℃
  • 흐림동두천23.7℃
  • 흐림이천23.7℃
  • 흐림충주25.1℃
  • 흐림남원23.6℃
  • 흐림울릉도25.2℃
  • 구름많음영덕23.0℃
  • 흐림제주26.5℃
  • 흐림북강릉22.7℃
  • 구름많음동해23.4℃
  • 흐림파주22.1℃
  • 흐림인제21.3℃
  • 흐림금산23.6℃
  • 흐림광주24.1℃
  • 흐림서울25.3℃
  • 흐림영주22.9℃
  • 흐림장수22.1℃
  • 흐림남해25.2℃
  • 흐림부여25.1℃
  • 흐림순창군23.7℃
  • 흐림인천26.6℃
  • 흐림청주26.3℃
  • 흐림거창23.1℃
  • 흐림홍천22.8℃
  • 흐림세종24.5℃
  • 구름많음고흥23.6℃
  • 흐림강릉22.8℃
  • 비서귀포24.4℃
  • 흐림구미24.8℃
  • 흐림제천22.6℃
  • 흐림산청23.7℃
  • 흐림전주25.3℃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4.7℃
  • 흐림울산24.2℃
  • 흐림순천21.8℃
  • 구름많음수원25.9℃
  • 흐림성산25.4℃
  • 흐림대구24.4℃
  • 흐림정읍24.7℃
  • 구름많음정선군22.7℃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경주시23.8℃
  • 흐림영천23.5℃
  • 흐림군산24.8℃
  • 흐림고산24.5℃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합천22.9℃
  • 구름많음의성23.6℃
  • 흐림고창군24.5℃
  • 흐림고창24.7℃
  • 흐림의령군22.5℃
  • 흐림안동24.2℃
  • 흐림강진군23.9℃
  • 흐림홍성25.3℃
  • 흐림진도군23.1℃
  • 흐림해남24.5℃
  • 흐림양산시24.9℃
  • 흐림통영25.3℃
  • 흐림북창원25.9℃
  • 구름많음대전26.0℃
  • 흐림속초23.1℃
  • 흐림천안24.4℃
  • 흐림장흥23.4℃
  • 흐림추풍령21.8℃
  • 흐림태백20.4℃
  • 흐림봉화21.7℃
  • 흐림진주24.1℃
  • 구름많음흑산도24.5℃
  • 흐림서청주25.0℃
  • 흐림광양시24.3℃
  • 흐림강화23.0℃
  • 흐림울진23.1℃
  • 흐림춘천23.1℃
  • 흐림원주24.7℃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영월22.7℃
  • 흐림북부산24.6℃
  • 흐림철원22.9℃
  • 흐림함양군23.4℃
  • 흐림부안25.3℃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백령도23.2℃
  • 흐림양평23.8℃
  • 흐림북춘천23.3℃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 50년 지났어도 보상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1 11:1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의 경우 50년이 지나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이 판단이 내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시에 1964년 땅을 구입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했다. A씨는 1973년경 서울로 이사해 이 땅을 신경쓰지 못했는데, ○○시는 그맘때 이 땅에 아무 보상 없이 저수지를 짓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A씨는 2022년에야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이같이 행정청이 사유지에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농업용 저수지에 편입돼 있으나 저수지 설치 당시 행정착오, 인식 부족 등으로 50년이 넘도록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을 관할 행정기관들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저수지, 지하수 이용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정비됐다”라며 “그런데 당시 농촌 지역에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아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유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알기 어려워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토지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여서 행정기관이 토지소유자를 알더라도 사유지에 저수지나 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A씨 같은 국민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결국, 행정청에 몇 년간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상을 마치기 전까지 사업시행자는 이를 소유·사용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A씨 등의 토지는 현재 민원인들 소유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고, 각 행정청이 보상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 심의관은 “침해받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권리와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