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 50년 지났어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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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 50년 지났어도 보상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1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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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의 경우 50년이 지나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이 판단이 내려졌다.

 

A씨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시에 1964년 땅을 구입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했다. A씨는 1973년경 서울로 이사해 이 땅을 신경쓰지 못했는데, ○○시는 그맘때 이 땅에 아무 보상 없이 저수지를 짓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A씨는 2022년에야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이같이 행정청이 사유지에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농업용 저수지에 편입돼 있으나 저수지 설치 당시 행정착오, 인식 부족 등으로 50년이 넘도록 보상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을 관할 행정기관들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저수지, 지하수 이용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정비됐다”라며 “그런데 당시 농촌 지역에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아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유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를 알기 어려워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토지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여서 행정기관이 토지소유자를 알더라도 사유지에 저수지나 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A씨 같은 국민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결국, 행정청에 몇 년간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보상을 마치기 전까지 사업시행자는 이를 소유·사용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A씨 등의 토지는 현재 민원인들 소유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고, 각 행정청이 보상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 심의관은 “침해받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권리와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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