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구름많음금산1.1℃
  • 구름많음대구4.7℃
  • 구름많음장흥2.8℃
  • 구름많음춘천-1.0℃
  • 구름많음영덕2.1℃
  • 구름많음진도군-1.5℃
  • 구름많음백령도-9.2℃
  • 맑음북강릉-2.2℃
  • 맑음상주1.5℃
  • 흐림목포-2.4℃
  • 구름많음서귀포12.0℃
  • 구름많음홍천-0.8℃
  • 구름많음문경0.5℃
  • 맑음원주-1.3℃
  • 구름많음인제-0.4℃
  • 맑음울진0.7℃
  • 구름많음태백-4.2℃
  • 구름많음서청주-3.1℃
  • 구름많음보령-3.2℃
  • 구름많음거제7.6℃
  • 구름많음대관령-7.8℃
  • 구름많음진주8.3℃
  • 맑음통영8.1℃
  • 구름많음고창-2.3℃
  • 구름많음충주-0.7℃
  • 구름많음북창원7.8℃
  • 맑음정선군0.4℃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많음산청5.8℃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많음순천2.5℃
  • 구름많음보성군4.8℃
  • 구름많음서울-3.9℃
  • 구름많음부산8.4℃
  • 구름많음고창군-1.5℃
  • 구름많음임실0.5℃
  • 맑음구미3.1℃
  • 구름많음북춘천-1.3℃
  • 구름많음합천7.0℃
  • 구름많음완도1.7℃
  • 구름많음해남-0.7℃
  • 맑음안동3.1℃
  • 구름많음북부산8.3℃
  • 구름많음광양시6.7℃
  • 구름많음영광군-2.6℃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이천-1.3℃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함양군4.5℃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많음여수6.7℃
  • 흐림제주4.7℃
  • 구름많음부여-0.8℃
  • 구름많음포항5.8℃
  • 구름많음세종-1.4℃
  • 구름많음의령군5.6℃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많음속초-2.9℃
  • 구름많음광주0.6℃
  • 맑음수원-3.9℃
  • 구름많음홍성-4.1℃
  • 구름많음영주0.5℃
  • 구름많음양산시9.0℃
  • 구름많음군산-1.5℃
  • 구름많음파주-5.0℃
  • 맑음대전-1.0℃
  • 구름많음강릉-1.1℃
  • 구름많음김해시7.8℃
  • 구름많음창원7.2℃
  • 구름많음서산-5.5℃
  • 구름많음남원1.8℃
  • 맑음경주시6.0℃
  • 구름많음제천-1.4℃
  • 구름많음청송군3.2℃
  • 구름많음강화-6.1℃
  • 눈울릉도-1.3℃
  • 구름많음동두천-5.4℃
  • 구름많음의성3.7℃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정읍-1.8℃
  • 흐림고산3.7℃
  • 구름많음고흥4.7℃
  • 구름많음성산4.1℃
  • 구름많음전주0.6℃
  • 구름많음천안-3.6℃
  • 맑음남해7.7℃
  • 구름많음청주-2.0℃
  • 맑음동해-0.6℃
  • 구름많음양평-1.7℃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철원-5.4℃
  • 맑음밀양7.1℃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많음영월-0.2℃
  • 구름많음인천-5.3℃
  • 흐림흑산도-1.5℃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1 10:49:00
  • -
  • +
  • 인쇄

5.jpg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라며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