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제품특허인증사업’ 31일부터 실시

  • 맑음임실-7.7℃
  • 맑음북창원-0.9℃
  • 맑음강화-8.0℃
  • 맑음대관령-9.5℃
  • 맑음부산-1.1℃
  • 맑음정선군-7.6℃
  • 맑음서울-4.3℃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원주-7.0℃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순천-3.4℃
  • 맑음금산-7.6℃
  • 맑음철원-12.1℃
  • 맑음진주-4.8℃
  • 구름많음대전-4.3℃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의성-9.3℃
  • 맑음의령군-7.6℃
  • 맑음파주-8.3℃
  • 맑음거제-0.8℃
  • 맑음울산-2.1℃
  • 맑음청송군-8.7℃
  • 맑음서산-6.0℃
  • 맑음인천-4.6℃
  • 구름조금고산3.6℃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영월-8.1℃
  • 맑음부여-7.5℃
  • 맑음남원-7.3℃
  • 맑음보성군-3.1℃
  • 맑음밀양-6.8℃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함양군-3.5℃
  • 맑음여수-1.6℃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수원-5.6℃
  • 맑음광양시-1.9℃
  • 맑음고흥-3.3℃
  • 흐림보은-8.0℃
  • 맑음동해-3.1℃
  • 맑음천안-7.2℃
  • 맑음봉화-11.9℃
  • 맑음북춘천-10.1℃
  • 맑음대구-2.7℃
  • 맑음서청주-7.3℃
  • 맑음군산-3.8℃
  • 맑음백령도-0.3℃
  • 맑음안동-5.5℃
  • 맑음충주-9.2℃
  • 맑음구미-4.8℃
  • 맑음순창군-6.3℃
  • 흐림부안-1.8℃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영덕-2.7℃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세종-6.2℃
  • 맑음제천-10.7℃
  • 맑음완도-1.1℃
  • 구름많음보령-3.0℃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이천-5.8℃
  • 맑음문경-5.8℃
  • 맑음장흥-5.8℃
  • 맑음북강릉-3.1℃
  • 맑음양평-6.6℃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추풍령-5.0℃
  • 흐림영광군-2.4℃
  • 맑음거창-7.0℃
  • 맑음강릉-1.3℃
  • 맑음포항-1.7℃
  • 맑음홍천-8.6℃
  • 맑음울진-2.4℃
  • 맑음태백-8.8℃
  • 맑음남해-1.3℃
  • 맑음김해시-2.5℃
  • 맑음합천-5.4℃
  • 맑음영주-4.5℃
  • 맑음통영-2.2℃
  • 흐림고창-3.7℃
  • 맑음경주시-2.4℃
  • 맑음속초-1.6℃
  • 맑음양산시-1.0℃
  • 맑음북부산-4.3℃
  • 맑음영천-3.0℃
  • 맑음장수-10.4℃
  • 맑음강진군-3.7℃
  • 맑음인제-8.8℃
  • 맑음성산2.0℃
  • 흐림정읍-4.2℃
  • 맑음산청-2.4℃
  • 맑음동두천-7.1℃
  • 맑음해남-4.8℃
  • 맑음춘천-9.2℃
  • 맑음상주-3.8℃
  • 흐림고창군-4.8℃

대한변리사회 ‘제품특허인증사업’ 31일부터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25 10:56: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대한변리사회는 제품에 특허의 반영 여부를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품특허인증사업’을 오는 10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품특허인증’은 변리사회가 심사절차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 내 특허 적용 여부를 평가해 통과 제품에 한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은 지난 8월 온라인 판매 중인 간편 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한 바 있다.

 

온라인 사이트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지난 2017년 2,395개에서 지난해 2,901개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리사회의 이번 ‘제품특허인증사업’은 전문가 단체가 직접 나서 이러한 허위 표시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 적용 유·무나 특허 기술적용 비율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품특허인증은 제품의 품질 보증이 아니라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허위적인 특허 표시에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의 적용 유·무를 전문가 기관이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특허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평가를 위해 자체 분과위원회를 두고 3명의 심사위원(주심 1명, 부심 2명)이 인증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현장검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 1회 인증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은 업체는 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에는 심사비 및 인증등록비 등 별도의 수수료가 일부 소요되며 인증 기간은 2년으로 1회 1년에 한해 재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