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촉법소년 연령,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 구름조금인제16.6℃
  • 구름조금창원20.7℃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조금김해시20.5℃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조금고창19.9℃
  • 구름조금세종20.3℃
  • 구름조금정읍21.7℃
  • 구름많음서귀포23.4℃
  • 흐림영덕14.3℃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조금전주22.8℃
  • 맑음고산21.9℃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조금양산시22.1℃
  • 맑음영광군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흑산도18.2℃
  • 구름조금청주21.6℃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조금순창군21.5℃
  • 맑음백령도14.9℃
  • 맑음양평19.6℃
  • 구름조금부안21.1℃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조금순천20.9℃
  • 구름조금홍성21.4℃
  • 구름조금밀양22.2℃
  • 구름조금부여21.6℃
  • 구름많음동해17.6℃
  • 맑음이천19.7℃
  • 구름조금수원20.7℃
  • 흐림포항16.0℃
  • 구름조금진도군21.1℃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조금제주22.7℃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상주19.9℃
  • 구름조금완도24.1℃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조금남원20.6℃
  • 구름조금진주20.9℃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춘천20.9℃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영월18.1℃
  • 맑음원주20.1℃
  • 구름조금대전21.5℃
  • 구름많음구미19.6℃
  • 흐림의성15.9℃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조금북창원20.9℃
  • 구름조금군산20.9℃
  • 흐림안동15.1℃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많음속초15.6℃
  • 비북강릉14.9℃
  • 구름조금의령군20.6℃
  • 흐림대관령10.9℃
  • 흐림강릉16.9℃
  • 구름조금서청주19.5℃
  • 구름조금인천19.2℃
  • 흐림봉화14.4℃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조금고흥23.0℃
  • 구름많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0.0℃
  • 흐림태백12.2℃
  • 구름많음장수19.9℃
  • 맑음여수21.1℃
  • 구름조금성산22.3℃
  • 구름많음울릉도15.3℃
  • 흐림청송군14.6℃
  • 구름조금고창군22.0℃
  • 구름조금산청22.6℃
  • 구름조금서울18.4℃
  • 구름조금보성군22.0℃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서산20.5℃
  • 구름조금합천21.5℃
  • 구름많음정선군17.2℃
  • 흐림경주시17.0℃
  • 구름조금임실21.9℃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조금남해20.1℃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조금광양시22.4℃
  • 구름조금보령22.2℃
  • 구름조금북춘천19.6℃
  • 구름조금홍천19.8℃
  • 구름많음광주21.3℃

촉법소년 연령,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6 14:46: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촉법소년 연령이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26일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을 구성·운영하였고,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또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 으 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 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