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 맑음영광군3.3℃
  • 맑음통영9.2℃
  • 구름많음강화7.1℃
  • 맑음북창원9.6℃
  • 맑음보성군4.4℃
  • 맑음홍천3.9℃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밀양5.1℃
  • 맑음강진군6.0℃
  • 맑음목포6.5℃
  • 맑음강릉4.5℃
  • 맑음경주시3.6℃
  • 맑음금산3.9℃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문경5.4℃
  • 맑음순천2.5℃
  • 맑음남해7.3℃
  • 구름많음영주1.6℃
  • 구름많음서청주4.7℃
  • 맑음천안4.7℃
  • 맑음속초5.5℃
  • 맑음고흥6.3℃
  • 맑음보령3.0℃
  • 구름많음청송군0.9℃
  • 맑음장흥3.4℃
  • 맑음서울9.7℃
  • 맑음북강릉3.2℃
  • 맑음영월3.2℃
  • 맑음대구7.5℃
  • 맑음영덕3.8℃
  • 구름많음충주7.4℃
  • 맑음부산9.1℃
  • 맑음인제1.3℃
  • 구름많음해남9.0℃
  • 구름많음청주11.0℃
  • 구름많음양평6.8℃
  • 맑음광양시8.9℃
  • 맑음임실2.7℃
  • 맑음울릉도5.5℃
  • 구름많음흑산도7.8℃
  • 맑음거제9.6℃
  • 맑음구미5.4℃
  • 구름많음백령도4.6℃
  • 구름많음상주6.6℃
  • 맑음세종8.2℃
  • 맑음대전9.7℃
  • 맑음북부산8.8℃
  • 구름많음이천5.8℃
  • 맑음울산7.4℃
  • 맑음철원1.8℃
  • 맑음부안4.9℃
  • 맑음김해시8.6℃
  • 맑음정선군-0.2℃
  • 맑음의령군3.3℃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의성2.7℃
  • 맑음정읍5.9℃
  • 맑음파주2.2℃
  • 맑음태백-2.5℃
  • 맑음동두천5.5℃
  • 맑음산청6.1℃
  • 맑음남원4.8℃
  • 구름많음진도군3.5℃
  • 맑음북춘천2.6℃
  • 구름많음완도9.9℃
  • 맑음영천3.6℃
  • 구름많음서귀포12.9℃
  • 맑음함양군4.3℃
  • 구름많음봉화-1.7℃
  • 맑음거창5.1℃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고창2.9℃
  • 맑음제천1.4℃
  • 맑음진주4.0℃
  • 맑음광주8.6℃
  • 맑음안동4.9℃
  • 맑음인천7.4℃
  • 맑음군산4.2℃
  • 맑음순창군3.8℃
  • 맑음추풍령4.6℃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양산시9.9℃
  • 맑음동해4.0℃
  • 맑음장수2.2℃
  • 맑음울진3.4℃
  • 맑음포항8.1℃
  • 맑음보은8.4℃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부여4.6℃
  • 맑음합천6.6℃
  • 맑음고창군3.7℃
  • 구름많음수원5.6℃
  • 맑음전주6.7℃
  • 맑음창원9.3℃
  • 맑음여수10.3℃
  • 맑음원주7.5℃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7 14:0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올해 9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는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오늘날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있다고 보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