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 맑음제천18.0℃
  • 맑음거창24.8℃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철원22.2℃
  • 맑음남원21.6℃
  • 박무여수19.9℃
  • 맑음청주23.0℃
  • 맑음봉화20.9℃
  • 맑음장흥23.2℃
  • 맑음원주22.4℃
  • 맑음창원23.4℃
  • 맑음홍성21.6℃
  • 맑음부여20.2℃
  • 맑음제주19.8℃
  • 맑음영덕25.3℃
  • 맑음영광군20.7℃
  • 맑음흑산도18.5℃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천21.9℃
  • 맑음영월20.0℃
  • 맑음추풍령22.3℃
  • 맑음홍천22.8℃
  • 맑음해남19.6℃
  • 맑음북부산23.5℃
  • 맑음통영19.6℃
  • 맑음완도23.0℃
  • 맑음동두천22.8℃
  • 맑음충주22.3℃
  • 맑음이천22.2℃
  • 맑음속초20.2℃
  • 맑음산청23.1℃
  • 맑음북춘천22.1℃
  • 맑음서청주20.6℃
  • 맑음보령18.5℃
  • 맑음문경20.1℃
  • 맑음남해20.3℃
  • 맑음고흥23.6℃
  • 맑음밀양23.1℃
  • 맑음부안19.9℃
  • 맑음서귀포21.6℃
  • 맑음청송군19.4℃
  • 맑음부산21.9℃
  • 맑음고산20.0℃
  • 맑음영주20.8℃
  • 맑음인제22.5℃
  • 맑음군산18.5℃
  • 맑음고창20.7℃
  • 맑음태백22.2℃
  • 맑음진주20.1℃
  • 맑음대구22.8℃
  • 맑음강릉27.0℃
  • 맑음울산23.5℃
  • 맑음광주21.9℃
  • 맑음북강릉24.7℃
  • 맑음양평21.6℃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4.3℃
  • 맑음울진18.4℃
  • 맑음세종21.2℃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19.7℃
  • 맑음장수21.6℃
  • 맑음의성18.8℃
  • 맑음파주
  • 맑음구미21.9℃
  • 맑음춘천21.5℃
  • 맑음경주시24.7℃
  • 맑음강진군23.3℃
  • 맑음함양군25.1℃
  • 맑음대전22.4℃
  • 맑음금산20.1℃
  • 맑음정읍20.9℃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2.0℃
  • 맑음거제22.2℃
  • 맑음동해23.1℃
  • 맑음강화20.4℃
  • 맑음성산21.2℃
  • 맑음고창군21.0℃
  • 맑음안동18.2℃
  • 맑음합천23.2℃
  • 맑음포항24.1℃
  • 맑음정선군19.6℃
  • 맑음광양시22.2℃
  • 맑음전주21.5℃
  • 맑음서산22.4℃
  • 맑음수원22.1℃
  • 맑음대관령20.7℃
  • 맑음영천21.4℃
  • 맑음울릉도21.2℃
  • 맑음목포18.1℃
  • 맑음상주23.7℃
  • 맑음의령군19.3℃
  • 맑음진도군19.3℃
  • 맑음임실23.5℃
  • 맑음보성군21.8℃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7 14:0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올해 9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는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오늘날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있다고 보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