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수능 앞두고 PC방·노래방 등 방역 상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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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앞두고 PC방·노래방 등 방역 상황 집중 점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4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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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역 실천기간 운영, 수험생 및 가족 방역수칙 준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자율방역 실천기간(11월 3일∼11월 17일)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기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 동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올바른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특히 수험생 가족의 경우,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수험생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성명했다.

 

이어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하여, 11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수능 전날(11월 16일)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검사기관(병‧의원 또는 선별진료소)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하며,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수능 전날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 지원이 가능하다. 수능 전날에는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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