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등 공직사회 기득권 막기 위한 토론회 개최

  • 맑음산청23.1℃
  • 맑음인제22.5℃
  • 맑음광주21.9℃
  • 맑음양산시25.2℃
  • 맑음정선군19.6℃
  • 맑음순천21.9℃
  • 맑음청송군19.4℃
  • 맑음이천22.2℃
  • 맑음경주시24.7℃
  • 맑음울진18.4℃
  • 맑음동해23.1℃
  • 맑음완도23.0℃
  • 맑음구미21.9℃
  • 맑음대구22.8℃
  • 맑음부산21.9℃
  • 맑음고흥23.6℃
  • 맑음춘천21.5℃
  • 맑음보령18.5℃
  • 맑음통영19.6℃
  • 맑음장흥23.2℃
  • 맑음추풍령22.3℃
  • 맑음대관령20.7℃
  • 맑음대전22.4℃
  • 맑음울릉도21.2℃
  • 맑음금산20.1℃
  • 맑음속초20.2℃
  • 맑음수원22.1℃
  • 맑음임실23.5℃
  • 맑음강화20.4℃
  • 맑음남해20.3℃
  • 맑음서울23.3℃
  • 맑음서귀포21.6℃
  • 맑음의령군19.3℃
  • 맑음군산18.5℃
  • 맑음충주22.3℃
  • 맑음서청주20.6℃
  • 맑음제주19.8℃
  • 맑음순창군22.4℃
  • 맑음고산20.0℃
  • 맑음태백22.2℃
  • 맑음부안19.9℃
  • 맑음서산22.4℃
  • 맑음흑산도18.5℃
  • 맑음영광군20.7℃
  • 맑음상주23.7℃
  • 맑음양평21.6℃
  • 맑음고창20.7℃
  • 맑음장수21.6℃
  • 맑음원주22.4℃
  • 맑음진주20.1℃
  • 맑음홍성21.6℃
  • 맑음거창24.8℃
  • 맑음광양시22.2℃
  • 맑음제천18.0℃
  • 맑음영천21.4℃
  • 맑음합천23.2℃
  • 맑음부여20.2℃
  • 맑음거제22.2℃
  • 맑음남원21.6℃
  • 맑음보은20.8℃
  • 맑음영월20.0℃
  • 박무여수19.9℃
  • 맑음홍천22.8℃
  • 맑음창원23.4℃
  • 맑음청주23.0℃
  • 맑음천안22.0℃
  • 맑음울산23.5℃
  • 맑음함양군25.1℃
  • 맑음보성군21.8℃
  • 맑음성산21.2℃
  • 맑음북춘천22.1℃
  • 맑음밀양23.1℃
  • 맑음정읍20.9℃
  • 맑음인천19.7℃
  • 맑음전주21.5℃
  • 맑음안동18.2℃
  • 맑음고창군21.0℃
  • 맑음김해시23.8℃
  • 맑음철원22.2℃
  • 맑음영주20.8℃
  • 맑음진도군19.3℃
  • 맑음영덕25.3℃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해남19.6℃
  • 맑음북강릉24.7℃
  • 맑음파주
  • 맑음세종21.2℃
  • 맑음북창원24.3℃
  • 맑음동두천22.8℃
  • 맑음의성18.8℃
  • 맑음북부산23.5℃
  • 맑음문경20.1℃
  • 맑음강릉27.0℃
  • 맑음포항24.1℃
  • 맑음강진군23.3℃
  • 맑음봉화20.9℃
  • 맑음목포18.1℃

권익위,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등 공직사회 기득권 막기 위한 토론회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4 17:11:00
  • -
  • +
  • 인쇄

1.jpg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 특혜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 열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사회 기득권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LH 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또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 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기득권 문제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라며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제1분과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제2분과에서는 ‘공직사회 전관‧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 제한 강화’를 주제로 토론했다.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단체로 재취업을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 역시 지적됐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제3분과에서는 ‘공직사회 조직 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 도입’을 주제로 논의했다.

 

지난 2010년 「공공감사법」 제정 이후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내부직원 위주로 감사관이 임용돼 온정적 감사행태가 만연한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의 공공조직의 내부 개방성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청렴‧준법전담기구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