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흐림장흥24.4℃
  • 맑음태백20.8℃
  • 맑음북부산24.6℃
  • 맑음양평30.1℃
  • 흐림고산22.7℃
  • 맑음보령24.3℃
  • 맑음경주시25.0℃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남해23.6℃
  • 구름많음순창군23.9℃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대관령19.7℃
  • 맑음포항23.0℃
  • 맑음의성29.0℃
  • 구름많음순천24.6℃
  • 흐림제주24.9℃
  • 맑음파주26.6℃
  • 맑음부안24.6℃
  • 맑음울진21.9℃
  • 맑음추풍령28.2℃
  • 흐림여수24.1℃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봉화25.5℃
  • 맑음서산25.7℃
  • 맑음합천27.6℃
  • 흐림보성군25.3℃
  • 맑음충주30.0℃
  • 흐림서귀포24.1℃
  • 맑음동두천27.8℃
  • 구름많음광주27.2℃
  • 맑음서울28.2℃
  • 맑음서청주29.3℃
  • 구름많음동해21.6℃
  • 맑음인천26.2℃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북춘천29.1℃
  • 맑음강화24.0℃
  • 맑음정선군24.6℃
  • 맑음홍천26.7℃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부산23.0℃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세종28.6℃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영월28.1℃
  • 구름많음속초21.5℃
  • 흐림장수20.8℃
  • 구름많음강릉22.6℃
  • 맑음상주29.7℃
  • 구름많음백령도22.7℃
  • 맑음보은28.7℃
  • 맑음문경25.5℃
  • 구름많음금산27.7℃
  • 구름많음영광군24.6℃
  • 흐림함양군26.9℃
  • 맑음철원28.5℃
  • 맑음울산22.4℃
  • 흐림흑산도21.7℃
  • 구름많음산청26.3℃
  • 맑음청송군24.6℃
  • 흐림완도24.4℃
  • 흐림해남24.0℃
  • 맑음춘천29.2℃
  • 맑음홍성26.8℃
  • 맑음영덕21.4℃
  • 맑음제천28.1℃
  • 흐림목포24.3℃
  • 흐림진도군23.2℃
  • 맑음천안28.2℃
  • 구름많음원주30.6℃
  • 구름많음북강릉21.4℃
  • 맑음울릉도20.5℃
  • 맑음대구27.1℃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영천24.1℃
  • 맑음양산시24.8℃
  • 맑음안동27.3℃
  • 흐림임실24.0℃
  • 구름많음거창26.9℃
  • 맑음부여26.6℃
  • 맑음김해시24.2℃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창원22.9℃
  • 흐림강진군24.8℃
  • 맑음구미30.4℃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영주26.9℃
  • 흐림고흥24.4℃
  • 맑음군산24.7℃
  • 구름많음인제25.4℃
  • 소나기청주28.5℃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7 17:2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키로 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 부여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함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된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