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구름많음제천-1.4℃
  • 구름많음태백-4.2℃
  • 구름많음진주8.3℃
  • 구름많음창원7.2℃
  • 구름많음청송군3.2℃
  • 구름많음문경0.5℃
  • 구름많음홍천-0.8℃
  • 구름많음김해시7.8℃
  • 맑음북강릉-2.2℃
  • 구름많음홍성-4.1℃
  • 구름많음임실0.5℃
  • 구름많음남원1.8℃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대전-1.0℃
  • 구름많음철원-5.4℃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거제7.6℃
  • 맑음동해-0.6℃
  • 구름많음함양군4.5℃
  • 맑음수원-3.9℃
  • 맑음원주-1.3℃
  • 구름많음대관령-7.8℃
  • 구름많음부산8.4℃
  • 흐림제주4.7℃
  • 구름많음광주0.6℃
  • 구름많음의령군5.6℃
  • 구름많음포항5.8℃
  • 맑음경주시6.0℃
  • 구름많음양산시9.0℃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많음인천-5.3℃
  • 구름많음영덕2.1℃
  • 구름많음순천2.5℃
  • 구름많음장수0.8℃
  • 맑음상주1.5℃
  • 맑음이천-1.3℃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정선군0.4℃
  • 구름많음산청5.8℃
  • 구름많음고창군-1.5℃
  • 구름많음강릉-1.1℃
  • 구름많음파주-5.0℃
  • 구름많음동두천-5.4℃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장흥2.8℃
  • 구름많음백령도-9.2℃
  • 맑음통영8.1℃
  • 구름많음전주0.6℃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많음부여-0.8℃
  • 구름많음강화-6.1℃
  • 구름많음대구4.7℃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많음여수6.7℃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많음청주-2.0℃
  • 구름많음합천7.0℃
  • 맑음안동3.1℃
  • 구름많음성산4.1℃
  • 구름많음해남-0.7℃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서귀포12.0℃
  • 눈울릉도-1.3℃
  • 구름많음진도군-1.5℃
  • 흐림흑산도-1.5℃
  • 맑음밀양7.1℃
  • 흐림목포-2.4℃
  • 맑음구미3.1℃
  • 구름많음서청주-3.1℃
  • 구름많음의성3.7℃
  • 맑음남해7.7℃
  • 구름많음천안-3.6℃
  • 구름많음속초-2.9℃
  • 구름많음정읍-1.8℃
  • 구름많음북부산8.3℃
  • 흐림고산3.7℃
  • 구름많음고흥4.7℃
  • 구름많음춘천-1.0℃
  • 구름많음북창원7.8℃
  • 구름많음양평-1.7℃
  • 구름많음보령-3.2℃
  • 구름많음군산-1.5℃
  • 구름많음광양시6.7℃
  • 구름많음보성군4.8℃
  • 구름많음서울-3.9℃
  • 구름많음세종-1.4℃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많음금산1.1℃
  • 구름많음영광군-2.6℃
  • 맑음울진0.7℃
  • 구름많음북춘천-1.3℃
  • 구름많음영주0.5℃
  • 구름많음충주-0.7℃
  • 구름많음인제-0.4℃
  • 구름많음영월-0.2℃
  • 구름많음완도1.7℃
  • 구름많음서산-5.5℃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7 17:2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키로 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 부여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함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된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