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맑음태백1.6℃
  • 맑음부산12.0℃
  • 맑음상주2.5℃
  • 맑음이천2.4℃
  • 맑음해남5.2℃
  • 맑음울릉도10.4℃
  • 맑음의성2.0℃
  • 맑음천안3.3℃
  • 맑음북부산6.0℃
  • 구름많음광양시10.7℃
  • 맑음금산2.6℃
  • 구름조금보성군8.4℃
  • 맑음양산시6.8℃
  • 구름조금춘천2.8℃
  • 구름많음봉화-0.1℃
  • 맑음순창군4.1℃
  • 맑음보은2.2℃
  • 맑음백령도7.6℃
  • 맑음고창군6.0℃
  • 박무안동4.6℃
  • 구름조금북춘천2.2℃
  • 흐림고창5.2℃
  • 구름조금전주5.8℃
  • 흐림산청4.5℃
  • 맑음추풍령3.5℃
  • 구름많음인제1.9℃
  • 맑음수원4.0℃
  • 흐림남원3.6℃
  • 맑음제천2.4℃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동두천1.1℃
  • 맑음양평3.5℃
  • 구름조금대관령
  • 맑음군산5.1℃
  • 구름많음원주3.8℃
  • 구름많음의령군3.7℃
  • 구름조금영덕5.6℃
  • 맑음세종4.2℃
  • 구름많음속초9.5℃
  • 구름조금울진7.5℃
  • 맑음강화1.8℃
  • 맑음서청주3.0℃
  • 구름조금구미3.9℃
  • 맑음임실3.0℃
  • 맑음서산3.7℃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철원0.2℃
  • 구름조금청주6.3℃
  • 맑음청송군1.5℃
  • 구름조금순천4.3℃
  • 구름조금밀양5.7℃
  • 구름많음영주2.7℃
  • 구름많음경주시3.2℃
  • 맑음파주-0.8℃
  • 맑음김해시7.4℃
  • 흐림문경3.1℃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울산7.1℃
  • 맑음장흥7.0℃
  • 구름많음북창원7.9℃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조금서울5.7℃
  • 구름조금대전4.6℃
  • 구름조금거창2.5℃
  • 맑음강진군6.4℃
  • 구름많음창원9.6℃
  • 구름조금목포8.5℃
  • 흐림제주14.6℃
  • 맑음강릉5.5℃
  • 맑음홍천1.5℃
  • 흐림서귀포14.7℃
  • 구름조금북강릉9.2℃
  • 맑음보령6.2℃
  • 구름많음진주5.1℃
  • 구름조금고흥6.3℃
  • 구름많음통영11.4℃
  • 구름많음고산14.1℃
  • 맑음동해6.2℃
  • 맑음충주3.0℃
  • 박무홍성2.7℃
  • 구름많음정선군0.3℃
  • 구름조금완도8.2℃
  • 박무대구4.9℃
  • 맑음부안5.9℃
  • 구름많음포항7.9℃
  • 흐림부여4.8℃
  • 맑음정읍5.0℃
  • 맑음영천2.7℃
  • 맑음함양군3.4℃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인천5.8℃
  • 구름많음남해10.0℃
  • 구름조금거제8.8℃
  • 구름조금여수12.6℃
  • 흐림장수2.8℃
  • 구름조금광주7.9℃
  • 맑음흑산도8.9℃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7 17:2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키로 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 부여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함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된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