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맑음북창원11.0℃
  • 연무안동7.1℃
  • 맑음해남5.2℃
  • 맑음경주시5.0℃
  • 구름많음제천5.1℃
  • 구름많음성산14.0℃
  • 맑음여수10.3℃
  • 맑음산청8.5℃
  • 맑음고창4.1℃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서울9.8℃
  • 맑음부여7.4℃
  • 맑음의령군5.2℃
  • 박무목포6.5℃
  • 맑음서청주6.4℃
  • 맑음영천5.2℃
  • 구름많음봉화0.1℃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제주13.5℃
  • 맑음고창군4.1℃
  • 연무대구9.0℃
  • 맑음청주12.5℃
  • 맑음양평8.1℃
  • 맑음대전11.6℃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보은9.5℃
  • 구름많음서귀포13.5℃
  • 연무포항10.3℃
  • 박무백령도4.7℃
  • 맑음보령4.5℃
  • 맑음인제3.3℃
  • 연무전주7.2℃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5.1℃
  • 맑음군산4.9℃
  • 맑음울진4.7℃
  • 맑음정읍6.2℃
  • 맑음파주4.3℃
  • 맑음동두천7.0℃
  • 맑음원주9.9℃
  • 맑음추풍령7.0℃
  • 구름많음고산11.4℃
  • 맑음밀양9.6℃
  • 연무홍성5.4℃
  • 맑음거제10.2℃
  • 맑음정선군1.4℃
  • 박무수원6.0℃
  • 맑음이천9.6℃
  • 맑음문경6.2℃
  • 연무울산8.2℃
  • 맑음순창군5.6℃
  • 구름많음임실4.6℃
  • 맑음순천4.2℃
  • 맑음강릉5.4℃
  • 맑음의성4.4℃
  • 맑음속초6.1℃
  • 맑음창원10.3℃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영주3.7℃
  • 맑음천안5.5℃
  • 구름많음영월6.0℃
  • 구름많음강진군7.7℃
  • 맑음합천8.9℃
  • 맑음대관령-3.0℃
  • 맑음세종9.1℃
  • 맑음홍천6.6℃
  • 맑음금산6.4℃
  • 맑음양산시10.3℃
  • 맑음영덕4.8℃
  • 구름많음장수5.3℃
  • 맑음거창8.6℃
  • 맑음철원4.5℃
  • 맑음통영9.9℃
  • 연무북부산9.9℃
  • 맑음진도군3.9℃
  • 맑음남해8.4℃
  • 맑음광양시9.6℃
  • 맑음서산4.2℃
  • 맑음구미7.5℃
  • 맑음상주8.1℃
  • 맑음남원7.0℃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동해5.1℃
  • 맑음광주10.9℃
  • 연무북강릉4.5℃
  • 맑음보성군5.7℃
  • 맑음북춘천4.6℃
  • 맑음인천8.5℃
  • 맑음부안6.3℃
  • 맑음울릉도6.1℃
  • 맑음태백-1.3℃
  • 구름많음장흥5.2℃
  • 맑음영광군4.6℃
  • 맑음완도10.2℃
  • 맑음김해시8.9℃
  • 연무부산9.6℃
  • 맑음청송군2.6℃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7 17:2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키로 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 부여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함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된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