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구름조금보령2.8℃
  • 구름조금거제10.8℃
  • 구름많음수원-0.4℃
  • 구름많음제주9.1℃
  • 구름많음고흥5.7℃
  • 흐림정읍3.7℃
  • 맑음인제1.6℃
  • 구름많음순천3.8℃
  • 구름조금홍성1.5℃
  • 구름조금북강릉4.6℃
  • 구름많음동해7.8℃
  • 흐림울진7.7℃
  • 구름많음파주-2.0℃
  • 흐림합천8.9℃
  • 구름조금통영10.6℃
  • 구름많음정선군2.9℃
  • 맑음이천-0.1℃
  • 구름많음영주2.8℃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보성군6.3℃
  • 맑음서귀포13.1℃
  • 흐림상주3.0℃
  • 구름많음진도군6.2℃
  • 구름많음영월2.3℃
  • 구름많음고창군4.8℃
  • 구름많음원주0.4℃
  • 구름많음광주5.1℃
  • 맑음홍천0.2℃
  • 맑음철원-2.0℃
  • 구름많음고창4.9℃
  • 구름많음의령군8.0℃
  • 박무울산9.3℃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여수6.9℃
  • 구름많음전주2.5℃
  • 흐림대구7.0℃
  • 구름많음태백1.8℃
  • 구름많음제천0.5℃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충주0.8℃
  • 구름많음진주8.5℃
  • 구름많음포항9.4℃
  • 구름많음흑산도6.3℃
  • 구름많음대관령-2.0℃
  • 맑음청주1.8℃
  • 구름많음영덕7.3℃
  • 흐림청송군4.4℃
  • 맑음세종1.6℃
  • 맑음양평0.1℃
  • 구름조금김해시10.8℃
  • 맑음창원10.2℃
  • 구름조금고산8.9℃
  • 맑음천안1.2℃
  • 흐림의성5.0℃
  • 구름조금군산2.6℃
  • 구름많음밀양9.0℃
  • 구름많음대전1.6℃
  • 구름많음보은1.3℃
  • 구름많음강릉6.1℃
  • 흐림구미5.0℃
  • 흐림안동3.8℃
  • 구름많음금산2.7℃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백령도0.8℃
  • 구름조금동두천-2.1℃
  • 구름많음해남5.9℃
  • 구름많음남해8.5℃
  • 구름조금서울-0.8℃
  • 맑음북부산11.6℃
  • 구름많음강화-1.1℃
  • 맑음부여2.8℃
  • 구름많음완도5.9℃
  • 구름많음광양시6.2℃
  • 구름많음목포5.9℃
  • 구름많음영광군5.2℃
  • 구름많음양산시12.6℃
  • 구름많음부안4.4℃
  • 맑음북춘천-1.9℃
  • 구름많음순창군3.8℃
  • 맑음서청주1.1℃
  • 흐림울릉도11.4℃
  • 구름많음남원3.5℃
  • 구름조금서산1.5℃
  • 구름많음문경2.2℃
  • 구름많음함양군5.1℃
  • 구름많음경주시7.9℃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조금성산8.3℃
  • 구름조금부산11.8℃
  • 구름많음인천-0.6℃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조금북창원11.0℃
  • 맑음속초4.2℃
  • 구름많음거창4.9℃
  • 구름많음임실2.8℃
  • 구름많음영천6.4℃
  • 맑음춘천0.7℃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7 17:2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키로 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 부여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함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된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