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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22일 ‘고등교육 재정 관련 입법공청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2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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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오는 22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0.9%보다 낮고 민간부담이 큰 구조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더불어 대학재정의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은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질 높은 고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인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교육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동용의원 대표발의)」은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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