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 맑음상주33.5℃
  • 맑음파주32.5℃
  • 맑음여수34.0℃
  • 맑음북춘천32.8℃
  • 맑음울산36.0℃
  • 맑음정읍34.2℃
  • 맑음남해34.3℃
  • 맑음제천32.5℃
  • 맑음남원34.2℃
  • 맑음성산34.3℃
  • 맑음인제32.0℃
  • 맑음봉화33.0℃
  • 맑음광양시36.7℃
  • 맑음창원37.0℃
  • 맑음철원32.4℃
  • 맑음목포31.8℃
  • 맑음인천31.6℃
  • 맑음문경32.6℃
  • 맑음천안32.2℃
  • 맑음순천34.2℃
  • 맑음세종31.3℃
  • 맑음북강릉35.1℃
  • 맑음동해33.0℃
  • 맑음서산33.1℃
  • 맑음진주37.0℃
  • 맑음울진33.2℃
  • 맑음제주33.0℃
  • 맑음울릉도33.4℃
  • 맑음영주32.7℃
  • 맑음보은31.3℃
  • 맑음춘천33.0℃
  • 맑음청주32.2℃
  • 맑음양산시40.9℃
  • 맑음거제34.7℃
  • 맑음고흥35.3℃
  • 맑음수원32.3℃
  • 맑음의성34.7℃
  • 맑음김해시38.2℃
  • 맑음밀양37.2℃
  • 맑음청송군34.5℃
  • 맑음부여31.9℃
  • 맑음경주시37.3℃
  • 맑음태백32.1℃
  • 맑음거창36.0℃
  • 맑음충주32.3℃
  • 맑음광주34.2℃
  • 맑음고창34.2℃
  • 맑음구미34.5℃
  • 맑음서귀포33.6℃
  • 맑음임실32.5℃
  • 맑음북부산38.6℃
  • 맑음영천36.1℃
  • 맑음부안33.7℃
  • 맑음장수31.5℃
  • 맑음영광군34.2℃
  • 맑음합천36.8℃
  • 맑음이천33.2℃
  • 맑음고산32.2℃
  • 맑음금산32.4℃
  • 맑음흑산도30.8℃
  • 맑음안동34.0℃
  • 맑음대구35.2℃
  • 맑음의령군37.1℃
  • 맑음홍천32.4℃
  • 맑음강진군35.2℃
  • 맑음영월32.4℃
  • 맑음군산32.8℃
  • 맑음전주33.8℃
  • 맑음완도34.7℃
  • 맑음통영32.5℃
  • 맑음부산35.9℃
  • 맑음산청36.3℃
  • 맑음추풍령31.5℃
  • 맑음대전32.4℃
  • 맑음강릉36.3℃
  • 맑음진도군32.5℃
  • 맑음속초30.4℃
  • 맑음순창군34.6℃
  • 맑음북창원38.1℃
  • 맑음정선군33.1℃
  • 맑음해남34.3℃
  • 맑음보령33.1℃
  • 맑음강화30.9℃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동두천31.3℃
  • 맑음영덕36.9℃
  • 맑음양평32.7℃
  • 맑음백령도29.8℃
  • 맑음장흥35.2℃
  • 맑음고창군33.6℃
  • 맑음서청주32.0℃
  • 맑음서울32.7℃
  • 맑음대관령30.1℃
  • 맑음함양군35.7℃
  • 맑음원주32.4℃
  • 맑음포항35.8℃
  • 맑음보성군34.2℃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9 10:40:00
  • -
  • +
  • 인쇄

‘만 나이 통일’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가 모든 활동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이른바 ‘세는 나이’ 문화가 변화된다.

 

8일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이다.

 

만 나이.jpg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 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6.2%(총 5,511명)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의 불편을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되었고,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