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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민주적 기본질서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19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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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1.34% 하락했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2월(-1.39%)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했다. 아파트값은 전국(-2.02%)과 수도권(-2.49%), 서울(-2.06%)이 모두 하락률 2%대로 올라섰는데, 이 수치는 통계가 시작된 2003년 12월 이래 최대의 낙폭이라고 했다.

 

전셋값도 바닥을 모르게 떨어져서 지난달 서울은 1.84% 내려서 지난달(-0.96%)의 2배 수준으로 낙폭이 확대됐고, 인천(-2.42%)과 경기(-2.36%)도 하락 폭이 커졌다. 또, 대출 이자의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하면서 올라가던 월세도 하락 반전했다. 또, 이달에 아파트 청약을 받은 21개 단지 중 52%인 11곳이 청약 미달이었다. 11곳 중 10곳이 지방이었고, 유명 건설사 아파트도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집값 파괴가 커지자 어느 정도 떨어져야 집값이 바닥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조차 망설이고 있어서 아파트값의 붕괴 현상을 가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값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거품 속에서 우리 사회의 중산층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 정권의 5년 동안 ‘적폐 청산’을 구호로 내걸고 혁명적인 정책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성과를 얻은 것은 거의 없다. 특히 출범 첫해인 6월 23일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하여 부동산투기를 막겠다고 선언하면서 무려 스물다섯 번에 걸친 쏟아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를 범죄자시 하며 온갖 규제와 중과세로 가격체계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집 한 채를 가진 시민이 중산층을 형성하는 사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재산세 과세로 중산층을 무너지게 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자를 위해서라면 크고 비싼 집은 자유경쟁에 맡기고, 정부는 양질의 소형 주택과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다면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무주택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해괴망측한 ‘수요 중심 부동산정책’이란 이름 아래 아파트 소유자에게 재산세·종부세 등 중과세와 온갖 규제로 이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인지 의심하게 했다. 또 집을 가졌다는 것을 부담스럽고 죄악으로 여기게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모든 부동산거래의 과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문 정권 5년 동안 주택 보유율은 고작 0.2% 오르고, 공급부족으로 야기된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시가격은 3배 이상 올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 되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 금액 초과 시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도록 했다.

 

애초 국민의 1% 정도의 고액 부동산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여 ‘부자 과세’로 인식됐던 종부세는 문 정권 집권 첫해인 2017년 전체 주택소유자 중 2.4%였다가 올해는 8.1%로 크게 늘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주택소유자 260만 2천명 중 22.4%가 그 대상이 되어 집 소유자 4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내고, 심지어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는 숫자도 23만 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이미 종부세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상실했다.

 

종부세액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문 정권 첫해인 2017년 3,878억 원이던 것이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징벌적인 중과세’ 도입으로 최고 세율을 6%까지 올리고,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2019년 이후 매년 5%씩 인상하여 95%까지 끌어올린 결과 지난 5년간 국민소득은 13%, 주택가격은 37% 상승했는데, 종부세는 무려 1,037%나 폭등한 4조 4,085억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전 국민이 코로나 사태로 전전긍긍하고, 2019년 7월부터 한일 갈등으로 반도체 원자재 수입 불능으로 생산이 격감하는 지난해 7월에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수출 증가 등으로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세수 추계 282조7,000억 원보다 31조 6,000억 원 정도의 세수 초과가 발생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그 돈으로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11월에는 19조 원이 더 걷힐 것이라며 기존 추계를 또다시 번복하더니, 올 1월 13일에는 2021년 1월~ 11월까지 국세 수입이 58조4,000억 원 이상 더 걷혔다고 했다. 종부세는 외국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고,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이자 재산세에 이은 이중과세라 하여 행정 소송과 위헌 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초과 세수가 생겼다면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문 정권은 3월 대선을 앞두고 가렴주구로 거둬들인 세금을 선심정책으로 뿌렸다.

 

고공 행진하던 아파트값은 실질 가치 상승이 아니라 풍선효과에 의한 것이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 실체가 드러났다. 현 정부는 이런 현실을 실감하고 종부세법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시도도 하지 못했다. 특히 2020년 임대차 3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4년을 살았던 임차인들이 이사하는 시점에서 세입자들은 바닥 모르게 내려간 집값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아우성이다. 또, 계약 당시보다 시세가 크게 떨어져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거나 낮아진 임대보증금과의 차액 상당을 이자로 내주는 역월세 난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계약갱신 전 보증금의 평균액은 3억 4,345만 원이었으나, 갱신 후 보증금은 2억 8,217만 원으로서 6,128만 원이나 낮아져서 결국 집주인들이 갱신계약을 하면서 평균 6,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권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내 집 가진 자들을 희생시켜 버렸고, 작금의 부동산값 폭락은 아파트 가격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조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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