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 맑음정읍-1.1℃
  • 맑음양평-0.8℃
  • 맑음장수-4.7℃
  • 맑음고산8.4℃
  • 맑음부안0.1℃
  • 맑음보성군4.1℃
  • 맑음완도4.2℃
  • 맑음강화1.0℃
  • 맑음울산3.2℃
  • 맑음부산5.2℃
  • 맑음홍성-2.0℃
  • 맑음고창군-1.6℃
  • 맑음의성-4.4℃
  • 맑음흑산도6.1℃
  • 맑음수원-1.2℃
  • 맑음포항3.6℃
  • 맑음금산-2.8℃
  • 맑음양산시0.5℃
  • 맑음청송군-5.6℃
  • 맑음동두천-2.8℃
  • 맑음김해시3.0℃
  • 맑음장흥1.2℃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산청0.3℃
  • 맑음동해3.1℃
  • 맑음목포3.7℃
  • 맑음거창-2.9℃
  • 맑음제천-4.6℃
  • 맑음성산5.7℃
  • 맑음광양시3.5℃
  • 맑음영천-1.4℃
  • 맑음영덕3.7℃
  • 맑음문경-0.3℃
  • 맑음인제-3.9℃
  • 맑음함양군-2.2℃
  • 맑음밀양-1.2℃
  • 맑음천안-2.0℃
  • 맑음북춘천-4.7℃
  • 맑음진주-1.6℃
  • 맑음여수4.9℃
  • 맑음합천-1.6℃
  • 구름조금울릉도5.4℃
  • 맑음대전0.2℃
  • 맑음통영3.4℃
  • 맑음원주-1.7℃
  • 맑음의령군-4.7℃
  • 맑음안동-0.5℃
  • 맑음구미0.4℃
  • 맑음영광군-0.7℃
  • 맑음군산0.2℃
  • 맑음해남3.1℃
  • 맑음홍천-3.0℃
  • 맑음부여-2.6℃
  • 맑음광주2.6℃
  • 맑음파주-3.4℃
  • 맑음순창군-1.0℃
  • 맑음백령도3.5℃
  • 맑음진도군5.0℃
  • 맑음세종-0.6℃
  • 맑음순천1.7℃
  • 맑음춘천-4.8℃
  • 맑음서청주-2.7℃
  • 맑음고흥-0.6℃
  • 맑음경주시-2.3℃
  • 맑음대관령-3.8℃
  • 맑음북부산-1.0℃
  • 맑음태백-3.4℃
  • 맑음봉화-6.8℃
  • 맑음충주-3.0℃
  • 맑음영주1.4℃
  • 맑음철원-4.1℃
  • 맑음전주1.4℃
  • 맑음추풍령-1.5℃
  • 맑음서귀포8.3℃
  • 맑음속초2.8℃
  • 맑음상주1.5℃
  • 맑음보은-3.4℃
  • 맑음서산-2.6℃
  • 맑음대구3.9℃
  • 맑음강릉4.2℃
  • 맑음울진0.7℃
  • 맑음제주7.9℃
  • 맑음청주1.6℃
  • 맑음창원5.3℃
  • 맑음이천-1.0℃
  • 맑음거제3.7℃
  • 맑음인천1.1℃
  • 맑음남원-2.0℃
  • 맑음강진군4.4℃
  • 맑음남해4.1℃
  • 맑음정선군-5.0℃
  • 맑음북창원3.5℃
  • 맑음영월-3.3℃
  • 맑음북강릉1.7℃
  • 맑음고창-1.3℃
  • 맑음임실-2.2℃
  • 맑음서울1.4℃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22 14:08:00
  • -
  • +
  • 인쇄

법무부.JPG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의 경우,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도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