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 연무울산8.2℃
  • 맑음정선군1.4℃
  • 연무포항10.3℃
  • 맑음동해5.1℃
  • 맑음경주시5.0℃
  • 맑음대전11.6℃
  • 연무홍성5.4℃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서울9.8℃
  • 맑음춘천6.0℃
  • 연무북강릉4.5℃
  • 맑음남원7.0℃
  • 연무대구9.0℃
  • 맑음청송군2.6℃
  • 맑음속초6.1℃
  • 맑음서산4.2℃
  • 구름많음임실4.6℃
  • 구름많음고산11.4℃
  • 맑음통영9.9℃
  • 맑음파주4.3℃
  • 연무전주7.2℃
  • 맑음원주9.9℃
  • 맑음홍천6.6℃
  • 연무북부산9.9℃
  • 맑음고창4.1℃
  • 박무백령도4.7℃
  • 맑음보령4.5℃
  • 맑음부안6.3℃
  • 맑음태백-1.3℃
  • 맑음거창8.6℃
  • 맑음영덕4.8℃
  • 맑음순창군5.6℃
  • 맑음서청주6.4℃
  • 맑음순천4.2℃
  • 맑음청주12.5℃
  • 맑음정읍6.2℃
  • 구름많음성산14.0℃
  • 구름많음영월6.0℃
  • 맑음천안5.5℃
  • 맑음강릉5.4℃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추풍령7.0℃
  • 구름많음영주3.7℃
  • 박무수원6.0℃
  • 연무부산9.6℃
  • 맑음완도10.2℃
  • 맑음동두천7.0℃
  • 맑음진도군3.9℃
  • 맑음군산4.9℃
  • 연무안동7.1℃
  • 맑음영광군4.6℃
  • 구름많음제천5.1℃
  • 맑음보은9.5℃
  • 구름많음봉화0.1℃
  • 맑음금산6.4℃
  • 구름많음강진군7.7℃
  • 맑음제주13.5℃
  • 맑음이천9.6℃
  • 맑음상주8.1℃
  • 맑음영천5.2℃
  • 맑음양평8.1℃
  • 구름많음장흥5.2℃
  • 맑음철원4.5℃
  • 맑음합천8.9℃
  • 맑음해남5.2℃
  • 맑음김해시8.9℃
  • 맑음세종9.1℃
  • 맑음창원10.3℃
  • 맑음강화5.1℃
  • 맑음인제3.3℃
  • 맑음광주10.9℃
  • 맑음의성4.4℃
  • 맑음울진4.7℃
  • 맑음남해8.4℃
  • 맑음광양시9.6℃
  • 맑음인천8.5℃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진주5.4℃
  • 맑음여수10.3℃
  • 맑음고창군4.1℃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대관령-3.0℃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장수5.3℃
  • 맑음문경6.2℃
  • 맑음의령군5.2℃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밀양9.6℃
  • 맑음구미7.5℃
  • 박무목포6.5℃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10.3℃
  • 맑음거제10.2℃
  • 맑음울릉도6.1℃
  • 맑음부여7.4℃
  • 맑음산청8.5℃
  • 맑음북춘천4.6℃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9 17:0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가 공공웹사이트 110곳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고 9일 밝혔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교통민원24(경찰청)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다양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관이 간편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각 운영‧관리하는 ‘설치형’ 방식에 ‘서비스 중계형’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간편인증 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현행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서보람 디지털정부 국장은 “간편인증 확대 적용으로 공공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며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말까지 70개의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연내에 총 180개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