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맑음산청8.1℃
  • 맑음상주3.1℃
  • 맑음속초-1.9℃
  • 맑음거제8.1℃
  • 맑음통영9.5℃
  • 맑음남원3.5℃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북창원8.3℃
  • 맑음서산-4.3℃
  • 구름많음순창군2.7℃
  • 흐림성산4.6℃
  • 눈울릉도-0.2℃
  • 맑음영천5.6℃
  • 맑음함양군7.6℃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강진군4.7℃
  • 맑음북부산9.3℃
  • 맑음구미5.2℃
  • 구름많음고창-0.4℃
  • 맑음춘천1.2℃
  • 맑음전주2.1℃
  • 맑음정선군2.1℃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거창7.1℃
  • 맑음추풍령1.0℃
  • 맑음경주시6.4℃
  • 맑음원주-0.3℃
  • 맑음합천8.2℃
  • 구름많음광주3.9℃
  • 맑음철원-4.3℃
  • 구름많음장흥5.8℃
  • 맑음안동4.2℃
  • 맑음대전1.8℃
  • 맑음김해시8.8℃
  • 구름많음영광군-1.0℃
  • 맑음홍천1.0℃
  • 구름많음진도군0.5℃
  • 흐림고산3.5℃
  • 맑음창원8.4℃
  • 맑음대구6.6℃
  • 맑음영월1.9℃
  • 구름많음인천-4.8℃
  • 맑음영덕3.8℃
  • 구름많음대관령-6.0℃
  • 맑음부여1.0℃
  • 맑음청주-0.5℃
  • 맑음포항8.5℃
  • 구름많음보성군7.2℃
  • 구름많음금산2.1℃
  • 흐림서귀포13.3℃
  • 구름많음장수2.8℃
  • 맑음파주-4.5℃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태백0.0℃
  • 맑음홍성-1.9℃
  • 맑음천안-1.9℃
  • 맑음제천-0.2℃
  • 맑음울진3.0℃
  • 맑음부산9.6℃
  • 맑음울산8.0℃
  • 맑음강화-5.2℃
  • 구름많음동해0.3℃
  • 맑음보은1.1℃
  • 맑음서청주-1.7℃
  • 맑음세종0.9℃
  • 구름많음해남2.6℃
  • 구름많음백령도-8.8℃
  • 맑음동두천-3.1℃
  • 맑음수원-2.9℃
  • 구름많음고창군0.2℃
  • 맑음인제0.3℃
  • 구름많음부안0.3℃
  • 맑음양산시10.3℃
  • 구름많음광양시8.7℃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임실2.2℃
  • 구름많음강릉-0.7℃
  • 맑음의령군7.3℃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북강릉-1.5℃
  • 맑음문경2.4℃
  • 맑음의성5.1℃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양평-1.0℃
  • 맑음남해8.7℃
  • 맑음봉화3.6℃
  • 맑음서울-2.5℃
  • 구름많음여수8.5℃
  • 구름많음고흥8.0℃
  • 구름많음순천5.2℃
  • 맑음북춘천-0.7℃
  • 흐림제주4.9℃
  • 맑음청송군4.9℃
  • 흐림흑산도-0.3℃
  • 맑음이천-0.1℃
  • 맑음밀양8.4℃
  • 맑음영주1.9℃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1 17:13:00
  • -
  • +
  • 인쇄

111.jpg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 확대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1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2008년 2월부터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