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

  • 흐림남해25.2℃
  • 흐림북강릉22.7℃
  • 흐림창원25.6℃
  • 흐림구미24.8℃
  • 흐림북춘천23.3℃
  • 흐림동두천23.7℃
  • 흐림금산23.6℃
  • 흐림고산24.5℃
  • 구름많음목포24.9℃
  • 흐림해남24.5℃
  • 흐림부안25.3℃
  • 흐림산청23.7℃
  • 흐림충주25.1℃
  • 흐림제주26.5℃
  • 흐림세종24.5℃
  • 흐림영광군24.2℃
  • 흐림함양군23.4℃
  • 흐림울진23.1℃
  • 흐림순천21.8℃
  • 흐림고창24.7℃
  • 흐림홍성25.3℃
  • 흐림제천22.6℃
  • 흐림거제24.6℃
  • 흐림장흥23.4℃
  • 구름많음백령도23.2℃
  • 구름많음의성23.6℃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상주24.3℃
  • 구름많음대전26.0℃
  • 흐림강화23.0℃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파주22.1℃
  • 흐림양평23.8℃
  • 흐림추풍령21.8℃
  • 흐림광주24.1℃
  • 흐림서산24.9℃
  • 흐림부산26.0℃
  • 흐림전주25.3℃
  • 흐림인천26.6℃
  • 흐림남원23.6℃
  • 흐림경주시23.8℃
  • 흐림완도24.9℃
  • 흐림울릉도25.2℃
  • 흐림합천22.9℃
  • 흐림군산24.8℃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원주24.7℃
  • 흐림부여25.1℃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흑산도24.5℃
  • 흐림진주24.1℃
  • 흐림광양시24.3℃
  • 흐림대구24.4℃
  • 소나기여수25.2℃
  • 흐림진도군23.1℃
  • 비서귀포24.4℃
  • 흐림포항24.9℃
  • 흐림보령25.3℃
  • 구름많음고흥23.6℃
  • 흐림고창군24.5℃
  • 흐림북창원25.9℃
  • 흐림강릉22.8℃
  • 흐림서울25.3℃
  • 흐림강진군23.9℃
  • 흐림서청주25.0℃
  • 구름많음영월22.7℃
  • 흐림청주26.3℃
  • 흐림의령군22.5℃
  • 흐림순창군23.7℃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보은22.5℃
  • 흐림임실23.2℃
  • 흐림성산25.4℃
  • 흐림영천23.5℃
  • 흐림안동24.2℃
  • 구름많음정선군22.7℃
  • 구름많음수원25.9℃
  • 흐림장수22.1℃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정읍24.7℃
  • 흐림인제21.3℃
  • 구름많음청송군22.8℃
  • 흐림거창23.1℃
  • 흐림김해시24.7℃
  • 흐림이천23.7℃
  • 흐림봉화21.7℃
  • 흐림울산24.2℃
  • 흐림춘천23.1℃
  • 흐림철원22.9℃
  • 흐림북부산24.6℃
  • 흐림속초23.1℃
  • 흐림홍천22.8℃
  • 흐림통영25.3℃
  • 흐림양산시24.9℃
  • 구름많음동해23.4℃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1 17:13:00
  • -
  • +
  • 인쇄

111.jpg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 확대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1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2008년 2월부터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