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ELP Level 2의 65점 등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제출 필수… 제508회 G-TELP 정기시험(7월 9일) 성적까지 인정
한국지텔프가 2023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원을 위한 지텔프(G-TELP) 정기시험 일정을 안내했다.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며 기상청 채용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영어 과목은 국제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 등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정기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인정 가능하다.
따라서 지텔프(G-TELP)를 통한 자격요건 마련은 제508회 정기시험(7월 9일) 성적까지 인정된다.
만일 유효기간 만료 직전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보유 중이라면 매월 1일 9시부터 10일 18시까지 진행되는 기상직 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지텔프(G-TELP)는 1986년 국내 도입된 국제공인영어시험으로 국가공무원 5ㆍ7급, 경찰, 소방, 군무원 등 국가기관의 채용과 국가전문자격의 영어 대체 시험, 대학의 졸업인증시험과 신입생 반편성고사를 위한 하프 모의고사 등으로 널리 활용되며 구술 및 작문 분야 시험인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라이팅(G-TELP Writing)은 국내 200여 개 기업, 기관의 채용 및 승진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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