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새 학기 학교 방역,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아닌 자율

  • 맑음경주시9.5℃
  • 구름많음충주13.2℃
  • 구름많음영덕7.3℃
  • 맑음목포8.3℃
  • 맑음합천12.7℃
  • 맑음임실8.4℃
  • 맑음여수11.5℃
  • 맑음강진군10.4℃
  • 맑음남원12.0℃
  • 맑음서울12.3℃
  • 연무울산9.4℃
  • 맑음고창6.8℃
  • 맑음강릉7.9℃
  • 구름많음성산14.4℃
  • 맑음양평12.0℃
  • 맑음서청주12.2℃
  • 맑음홍성9.2℃
  • 맑음상주12.3℃
  • 맑음정읍8.0℃
  • 맑음함양군9.6℃
  • 맑음보령6.9℃
  • 흐림서귀포14.5℃
  • 맑음산청12.2℃
  • 맑음추풍령10.6℃
  • 맑음세종12.3℃
  • 연무백령도5.7℃
  • 맑음전주10.2℃
  • 맑음양산시11.6℃
  • 맑음영광군6.9℃
  • 구름많음인천8.6℃
  • 맑음의성10.1℃
  • 맑음천안11.0℃
  • 맑음봉화6.2℃
  • 구름많음고산12.8℃
  • 맑음부안8.3℃
  • 맑음김해시10.8℃
  • 맑음대전13.1℃
  • 맑음인제6.8℃
  • 맑음영월9.2℃
  • 맑음창원10.9℃
  • 맑음금산9.6℃
  • 맑음철원8.6℃
  • 맑음파주8.1℃
  • 맑음북춘천11.7℃
  • 맑음강화8.7℃
  • 맑음청주14.3℃
  • 맑음순창군9.4℃
  • 맑음의령군8.1℃
  • 맑음광양시11.0℃
  • 맑음정선군5.2℃
  • 구름많음흑산도6.3℃
  • 맑음장수8.5℃
  • 맑음거창11.4℃
  • 맑음보은13.5℃
  • 맑음수원8.8℃
  • 맑음순천8.3℃
  • 맑음밀양11.7℃
  • 맑음속초7.2℃
  • 연무부산10.5℃
  • 맑음동해7.1℃
  • 맑음동두천12.3℃
  • 맑음영천9.3℃
  • 맑음대관령-0.6℃
  • 연무대구10.4℃
  • 박무북강릉5.5℃
  • 연무울릉도6.5℃
  • 맑음제천9.8℃
  • 맑음거제11.3℃
  • 맑음북창원13.0℃
  • 구름많음안동9.8℃
  • 맑음홍천11.0℃
  • 맑음광주12.8℃
  • 맑음태백1.2℃
  • 맑음고창군7.0℃
  • 맑음제주14.0℃
  • 맑음구미11.5℃
  • 맑음원주12.5℃
  • 구름많음고흥11.3℃
  • 맑음춘천11.4℃
  • 맑음청송군6.4℃
  • 맑음부여10.1℃
  • 연무포항11.0℃
  • 맑음북부산11.4℃
  • 맑음남해10.9℃
  • 맑음장흥10.1℃
  • 맑음문경10.7℃
  • 맑음보성군8.3℃
  • 맑음진도군6.5℃
  • 맑음이천11.8℃
  • 맑음서산6.6℃
  • 맑음통영10.8℃
  • 맑음진주9.1℃
  • 맑음해남6.9℃
  • 맑음울진7.3℃
  • 맑음완도10.7℃
  • 맑음군산7.6℃
  • 구름많음영주7.6℃

새 학기 학교 방역,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아닌 자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14 14:59:00
  • -
  • +
  • 인쇄

5.JPG


교육부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023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 당국 협의 등을 거쳐,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

 

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감염 위험요인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의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되며, 일부 상황(통학 차량, 체험학습 이용 차량 등)에 한하여 착용 의무 부여 및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또 개학 후 2주일까지(3월 2~16일)는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물품 확충, 학생ㆍ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