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새 학기 학교 방역,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아닌 자율

  • 흐림흑산도23.9℃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거제23.5℃
  • 흐림고창24.8℃
  • 흐림김해시24.0℃
  • 흐림강릉22.6℃
  • 흐림속초22.4℃
  • 구름많음여수25.0℃
  • 흐림정선군22.2℃
  • 흐림고창군24.3℃
  • 흐림보령25.0℃
  • 박무홍성24.8℃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순천21.3℃
  • 흐림합천22.2℃
  • 흐림함양군22.7℃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전주25.2℃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춘천22.9℃
  • 흐림강화23.1℃
  • 구름많음청주26.1℃
  • 흐림경주시22.9℃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이천23.3℃
  • 흐림북창원25.3℃
  • 구름많음천안23.8℃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장흥22.3℃
  • 구름많음세종23.8℃
  • 구름많음진도군22.0℃
  • 흐림성산24.9℃
  • 흐림인제21.2℃
  • 흐림서울25.3℃
  • 구름많음완도24.0℃
  • 흐림포항24.5℃
  • 흐림남해24.7℃
  • 흐림밀양23.5℃
  • 흐림수원25.8℃
  • 흐림울진23.0℃
  • 흐림인천26.4℃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북강릉22.3℃
  • 흐림북부산24.2℃
  • 흐림추풍령21.2℃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청송군22.1℃
  • 흐림봉화21.3℃
  • 흐림군산24.4℃
  • 흐림대구24.3℃
  • 흐림구미24.1℃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많음강진군22.8℃
  • 흐림부안24.7℃
  • 흐림철원22.8℃
  • 흐림광주24.2℃
  • 구름많음고흥22.3℃
  • 흐림영광군24.3℃
  • 흐림대관령19.3℃
  • 흐림원주24.4℃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정읍23.9℃
  • 구름많음백령도23.0℃
  • 흐림진주22.9℃
  • 흐림홍천22.5℃
  • 흐림영월22.1℃
  • 흐림순창군23.5℃
  • 흐림제천22.2℃
  • 흐림산청22.9℃
  • 흐림안동23.9℃
  • 흐림금산23.6℃
  • 흐림양산시24.3℃
  • 흐림거창22.2℃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통영24.6℃
  • 흐림부산25.5℃
  • 구름많음임실22.6℃
  • 흐림영천22.7℃
  • 흐림파주23.0℃
  • 흐림울산23.3℃
  • 흐림충주24.5℃
  • 비서귀포24.6℃
  • 흐림고산24.9℃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의성23.0℃
  • 흐림제주25.4℃
  • 흐림동해22.9℃
  • 흐림남원23.3℃
  • 구름많음목포24.7℃
  • 흐림울릉도24.9℃
  • 흐림북춘천23.1℃
  • 흐림영덕22.6℃
  • 흐림동두천23.9℃
  • 구름많음서청주23.4℃

새 학기 학교 방역, 발열 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아닌 자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14 14:59:00
  • -
  • +
  • 인쇄

5.JPG


교육부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023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 당국 협의 등을 거쳐,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

 

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감염 위험요인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의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되며, 일부 상황(통학 차량, 체험학습 이용 차량 등)에 한하여 착용 의무 부여 및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또 개학 후 2주일까지(3월 2~16일)는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물품 확충, 학생ㆍ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