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 맑음천안12.0℃
  • 맑음해남15.4℃
  • 맑음강화11.3℃
  • 맑음구미14.7℃
  • 맑음진주15.2℃
  • 구름조금태백9.9℃
  • 맑음전주13.0℃
  • 맑음정읍13.0℃
  • 맑음인천11.6℃
  • 맑음창원15.6℃
  • 맑음서청주11.9℃
  • 맑음함양군15.1℃
  • 맑음흑산도12.4℃
  • 구름조금동해12.5℃
  • 맑음보은13.1℃
  • 맑음정선군15.0℃
  • 구름조금부산17.3℃
  • 구름많음울산14.4℃
  • 구름많음북부산15.9℃
  • 맑음제천12.5℃
  • 맑음보령13.9℃
  • 맑음서산12.6℃
  • 맑음홍천13.1℃
  • 맑음안동14.3℃
  • 맑음고창13.0℃
  • 구름조금북강릉12.8℃
  • 맑음의성15.1℃
  • 맑음영광군12.3℃
  • 구름조금대관령
  • 맑음순창군13.7℃
  • 흐림김해시15.4℃
  • 맑음장흥15.3℃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세종12.7℃
  • 맑음파주11.7℃
  • 맑음고흥15.7℃
  • 구름많음양산시16.1℃
  • 맑음백령도8.7℃
  • 맑음청주12.9℃
  • 맑음홍성12.7℃
  • 맑음수원12.8℃
  • 맑음부안12.5℃
  • 맑음합천15.1℃
  • 구름조금서귀포17.2℃
  • 맑음이천13.4℃
  • 맑음통영15.7℃
  • 맑음여수13.8℃
  • 맑음장수14.1℃
  • 맑음동두천12.5℃
  • 맑음대전14.0℃
  • 맑음인제13.6℃
  • 맑음광양시16.1℃
  • 맑음강릉13.2℃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속초11.5℃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조금북창원16.5℃
  • 맑음원주12.3℃
  • 맑음광주12.9℃
  • 맑음영월14.1℃
  • 맑음울진14.4℃
  • 맑음북춘천12.2℃
  • 맑음성산14.1℃
  • 맑음부여12.8℃
  • 맑음영주13.8℃
  • 맑음충주13.2℃
  • 맑음목포11.8℃
  • 맑음양평12.5℃
  • 구름조금고산12.9℃
  • 맑음춘천13.3℃
  • 맑음산청14.0℃
  • 맑음강진군14.8℃
  • 구름조금영덕13.8℃
  • 구름많음경주시14.7℃
  • 구름많음울릉도11.1℃
  • 구름조금대구15.1℃
  • 구름많음제주15.2℃
  • 맑음진도군12.8℃
  • 맑음금산13.7℃
  • 맑음남해13.7℃
  • 맑음봉화13.5℃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철원11.8℃
  • 맑음의령군14.5℃
  • 맑음순천14.3℃
  • 구름많음포항15.4℃
  • 맑음상주13.0℃
  • 맑음임실14.2℃
  • 맑음고창군12.5℃
  • 맑음거창14.4℃
  • 맑음남원13.6℃
  • 맑음완도15.9℃
  • 맑음문경13.5℃
  • 맑음군산12.1℃
  • 맑음서울13.4℃
  • 맑음보성군14.6℃
  • 맑음추풍령12.8℃

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0 14:51: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 등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터 23일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고, 점검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 등이었다

 

특허청은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투명 서류철(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 학습용 블록 79건 ▲접이식 피아노(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즉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