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 맑음대구5.9℃
  • 구름많음백령도-9.3℃
  • 맑음양산시9.7℃
  • 맑음산청7.6℃
  • 맑음정선군1.8℃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많음순천4.8℃
  • 맑음수원-3.2℃
  • 맑음영광군-0.7℃
  • 맑음부산9.4℃
  • 맑음창원6.8℃
  • 구름많음강릉-0.3℃
  • 맑음봉화3.4℃
  • 맑음남해8.8℃
  • 맑음부안0.2℃
  • 맑음추풍령0.6℃
  • 맑음제천-0.3℃
  • 맑음포항7.9℃
  • 맑음군산0.2℃
  • 맑음부여1.4℃
  • 맑음경주시6.8℃
  • 맑음상주2.5℃
  • 맑음김해시8.8℃
  • 구름많음보성군6.9℃
  • 구름많음성산5.7℃
  • 구름많음고흥7.7℃
  • 맑음양평-1.3℃
  • 맑음거창7.0℃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천5.4℃
  • 맑음울진3.2℃
  • 맑음강진군5.1℃
  • 맑음북창원7.9℃
  • 맑음속초-1.8℃
  • 맑음춘천0.7℃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밀양7.8℃
  • 맑음영주2.1℃
  • 맑음남원3.9℃
  • 맑음태백1.6℃
  • 맑음영월1.3℃
  • 맑음장수2.8℃
  • 맑음홍천0.9℃
  • 맑음통영9.0℃
  • 맑음의령군6.4℃
  • 맑음북춘천-1.3℃
  • 맑음안동3.9℃
  • 구름많음서귀포14.0℃
  • 맑음정읍0.3℃
  • 맑음북부산9.4℃
  • 맑음여수9.0℃
  • 맑음해남3.9℃
  • 맑음원주-0.3℃
  • 맑음철원-4.6℃
  • 구름많음광양시9.2℃
  • 맑음진주9.1℃
  • 맑음진도군1.0℃
  • 흐림제주5.2℃
  • 맑음대전2.4℃
  • 맑음함양군6.7℃
  • 맑음서산-4.1℃
  • 맑음울산7.7℃
  • 맑음천안-1.6℃
  • 맑음보은0.9℃
  • 맑음서청주-1.6℃
  • 맑음목포0.1℃
  • 맑음강화-5.6℃
  • 맑음거제8.2℃
  • 맑음대관령-4.5℃
  • 맑음파주-5.3℃
  • 흐림고산3.7℃
  • 구름많음완도6.9℃
  • 눈울릉도0.7℃
  • 맑음동두천-4.5℃
  • 맑음보령0.9℃
  • 맑음구미4.7℃
  • 맑음광주3.9℃
  • 구름많음북강릉-1.1℃
  • 맑음의성5.0℃
  • 맑음임실2.2℃
  • 맑음청송군3.6℃
  • 구름많음동해0.7℃
  • 맑음전주1.7℃
  • 맑음합천8.1℃
  • 맑음고창0.6℃
  • 맑음청주-1.0℃
  • 구름많음흑산도0.3℃
  • 맑음세종0.5℃
  • 맑음영덕5.6℃
  • 맑음서울-3.0℃
  • 맑음문경3.1℃
  • 맑음홍성-1.7℃
  • 맑음인제-0.1℃
  • 맑음충주-0.1℃
  • 맑음인천-5.7℃
  • 맑음순창군1.9℃
  • 맑음이천-0.3℃

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20 14:51: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 등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터 23일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고, 점검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 등이었다

 

특허청은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투명 서류철(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 학습용 블록 79건 ▲접이식 피아노(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즉 문구용품, 미술용품, 학습교구, 음악용품, 도서 등 다양한 학습용품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