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히 도입해야”

  • 맑음홍천0.9℃
  • 맑음목포0.1℃
  • 구름많음장흥5.8℃
  • 맑음천안-1.6℃
  • 맑음대관령-4.5℃
  • 맑음북창원7.9℃
  • 맑음인제-0.1℃
  • 구름많음백령도-9.3℃
  • 맑음산청7.6℃
  • 맑음합천8.1℃
  • 맑음전주1.7℃
  • 맑음정선군1.8℃
  • 구름많음광양시9.2℃
  • 맑음고창0.6℃
  • 맑음진도군1.0℃
  • 구름많음흑산도0.3℃
  • 맑음울산7.7℃
  • 구름많음서귀포14.0℃
  • 맑음부여1.4℃
  • 맑음남해8.8℃
  • 맑음영광군-0.7℃
  • 맑음청송군3.6℃
  • 맑음구미4.7℃
  • 맑음수원-3.2℃
  • 맑음봉화3.4℃
  • 맑음태백1.6℃
  • 맑음보은0.9℃
  • 맑음영덕5.6℃
  • 맑음강진군5.1℃
  • 맑음의성5.0℃
  • 구름많음완도6.9℃
  • 맑음문경3.1℃
  • 맑음원주-0.3℃
  • 흐림제주5.2℃
  • 맑음부산9.4℃
  • 맑음함양군6.7℃
  • 맑음고창군0.6℃
  • 맑음의령군6.4℃
  • 맑음울진3.2℃
  • 맑음영월1.3℃
  • 맑음밀양7.8℃
  • 맑음통영9.0℃
  • 구름많음성산5.7℃
  • 맑음제천-0.3℃
  • 맑음북춘천-1.3℃
  • 맑음추풍령0.6℃
  • 맑음장수2.8℃
  • 맑음거제8.2℃
  • 맑음홍성-1.7℃
  • 구름많음동해0.7℃
  • 맑음부안0.2℃
  • 맑음세종0.5℃
  • 맑음순창군1.9℃
  • 맑음서청주-1.6℃
  • 맑음서울-3.0℃
  • 눈울릉도0.7℃
  • 맑음영천5.4℃
  • 맑음양산시9.7℃
  • 맑음여수9.0℃
  • 맑음상주2.5℃
  • 맑음진주9.1℃
  • 맑음거창7.0℃
  • 맑음속초-1.8℃
  • 맑음서산-4.1℃
  • 구름많음보성군6.9℃
  • 맑음창원6.8℃
  • 맑음보령0.9℃
  • 맑음철원-4.6℃
  • 흐림고산3.7℃
  • 맑음영주2.1℃
  • 맑음정읍0.3℃
  • 맑음인천-5.7℃
  • 맑음안동3.9℃
  • 맑음이천-0.3℃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북강릉-1.1℃
  • 맑음양평-1.3℃
  • 맑음해남3.9℃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파주-5.3℃
  • 맑음동두천-4.5℃
  • 구름많음강릉-0.3℃
  • 맑음춘천0.7℃
  • 맑음군산0.2℃
  • 맑음김해시8.8℃
  • 맑음광주3.9℃
  • 맑음북부산9.4℃
  • 맑음포항7.9℃
  • 구름많음순천4.8℃
  • 맑음청주-1.0℃
  • 구름많음고흥7.7℃
  • 맑음대구5.9℃
  • 맑음경주시6.8℃
  • 맑음남원3.9℃
  • 맑음임실2.2℃
  • 맑음대전2.4℃
  • 맑음강화-5.6℃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히 도입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2 13:1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음주운전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재범률 45%…사고 피해 증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2021년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라며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 증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 필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또 권고내용은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