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흐림보령25.0℃
  • 흐림진주22.9℃
  • 구름많음의성23.0℃
  • 흐림강릉22.6℃
  • 흐림의령군21.8℃
  • 흐림합천22.2℃
  • 흐림파주23.0℃
  • 흐림금산23.6℃
  • 구름많음이천23.3℃
  • 구름많음서청주23.4℃
  • 흐림부안24.7℃
  • 흐림영천22.7℃
  • 흐림북강릉22.3℃
  • 구름많음천안23.8℃
  • 흐림정선군22.2℃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대구24.3℃
  • 흐림제천22.2℃
  • 흐림제주25.4℃
  • 흐림울산23.3℃
  • 비서귀포24.6℃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5.0℃
  • 흐림경주시22.9℃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포항24.5℃
  • 흐림거창22.2℃
  • 흐림강화23.1℃
  • 흐림고창군24.3℃
  • 흐림대관령19.3℃
  • 흐림영주22.5℃
  • 흐림추풍령21.2℃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세종23.8℃
  • 흐림산청22.9℃
  • 흐림동두천23.9℃
  • 흐림흑산도23.9℃
  • 구름많음보성군23.0℃
  • 구름많음고흥22.3℃
  • 구름많음보은22.2℃
  • 흐림순천21.3℃
  • 구름많음정읍23.9℃
  • 구름많음완도24.0℃
  • 흐림북창원25.3℃
  • 흐림춘천22.9℃
  • 흐림인천26.4℃
  • 흐림수원25.8℃
  • 흐림청송군22.1℃
  • 구름많음해남22.3℃
  • 흐림고산24.9℃
  • 흐림부산25.5℃
  • 흐림울진23.0℃
  • 흐림영광군24.3℃
  • 흐림울릉도24.9℃
  • 구름많음장흥22.3℃
  • 박무홍성24.8℃
  • 구름많음전주25.2℃
  • 흐림함양군22.7℃
  • 흐림충주24.5℃
  • 흐림북춘천23.1℃
  • 흐림통영24.6℃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구미24.1℃
  • 흐림순창군23.5℃
  • 흐림속초22.4℃
  • 흐림남해24.7℃
  • 흐림양산시24.3℃
  • 흐림김해시24.0℃
  • 흐림부여24.5℃
  • 흐림군산24.4℃
  • 흐림광주24.2℃
  • 구름많음강진군22.8℃
  • 흐림봉화21.3℃
  • 흐림태백20.1℃
  • 흐림영덕22.6℃
  • 흐림철원22.8℃
  • 구름많음거제23.5℃
  • 흐림안동23.9℃
  • 흐림동해22.9℃
  • 흐림성산24.9℃
  • 흐림고창24.8℃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대전24.4℃
  • 구름많음청주26.1℃
  • 흐림남원23.3℃
  • 흐림문경22.6℃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진도군22.0℃
  • 흐림밀양23.5℃
  • 흐림북부산24.2℃
  • 흐림영월22.1℃
  • 구름많음백령도23.0℃
  • 흐림홍천22.5℃
  • 흐림서울25.3℃
  • 흐림원주24.4℃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3 14:03:00
  • -
  • +
  • 인쇄

김경일.JPG

김경일 파주시장(사진 출처 :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황제수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파주시)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 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하였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