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 구름많음군산0.4℃
  • 구름많음임실2.2℃
  • 맑음영덕3.8℃
  • 맑음산청8.1℃
  • 구름많음고창군0.2℃
  • 맑음의령군7.3℃
  • 맑음진주9.8℃
  • 흐림흑산도-0.3℃
  • 맑음북창원8.3℃
  • 맑음원주-0.3℃
  • 맑음청주-0.5℃
  • 흐림성산4.6℃
  • 맑음홍성-1.9℃
  • 맑음북강릉-1.5℃
  • 구름많음광주3.9℃
  • 맑음남해8.7℃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4.9℃
  • 맑음정선군2.1℃
  • 맑음북부산9.3℃
  • 맑음천안-1.9℃
  • 맑음파주-4.5℃
  • 구름많음백령도-8.8℃
  • 맑음수원-2.9℃
  • 맑음영주1.9℃
  • 맑음밀양8.4℃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의성5.1℃
  • 맑음이천-0.1℃
  • 구름많음부안0.3℃
  • 구름많음순창군2.7℃
  • 구름많음영광군-1.0℃
  • 맑음보은1.1℃
  • 눈울릉도-0.2℃
  • 맑음경주시6.4℃
  • 맑음울진3.0℃
  • 맑음제천-0.2℃
  • 맑음서산-4.3℃
  • 맑음창원8.4℃
  • 맑음홍천1.0℃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많음해남2.6℃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보성군7.2℃
  • 맑음봉화3.6℃
  • 맑음통영9.5℃
  • 맑음인제0.3℃
  • 구름많음여수8.5℃
  • 맑음영천5.6℃
  • 맑음북춘천-0.7℃
  • 구름많음강진군4.7℃
  • 맑음거창7.1℃
  • 맑음태백0.0℃
  • 맑음부산9.6℃
  • 맑음합천8.2℃
  • 맑음안동4.2℃
  • 맑음동두천-3.1℃
  • 구름많음고창-0.4℃
  • 맑음철원-4.3℃
  • 맑음구미5.2℃
  • 맑음대구6.6℃
  • 구름많음인천-4.8℃
  • 구름많음강릉-0.7℃
  • 구름많음진도군0.5℃
  • 흐림서귀포13.3℃
  • 맑음함양군7.6℃
  • 맑음양평-1.0℃
  • 구름많음보령-0.2℃
  • 구름많음장수2.8℃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전주2.1℃
  • 맑음세종0.9℃
  • 맑음양산시10.3℃
  • 맑음김해시8.8℃
  • 맑음상주3.1℃
  • 구름많음광양시8.7℃
  • 맑음울산8.0℃
  • 맑음서청주-1.7℃
  • 구름많음순천5.2℃
  • 맑음부여1.0℃
  • 맑음속초-1.9℃
  • 맑음대전1.8℃
  • 맑음강화-5.2℃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정읍0.4℃
  • 구름많음동해0.3℃
  • 구름많음장흥5.8℃
  • 흐림고산3.5℃
  • 흐림제주4.9℃
  • 맑음서울-2.5℃
  • 맑음추풍령1.0℃
  • 맑음포항8.5℃
  • 구름많음고흥8.0℃
  • 맑음남원3.5℃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0.2℃
  • 맑음거제8.1℃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4 17: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을 재채용할 때 신체검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 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4월 19일 시행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원의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A씨는 “기간제교원은 임용 시 약 4만 원을 들여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고, 연장계약인데도 기간제교원만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라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법령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과 신규 임용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이어 지침 반영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