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8명·등기사무 2명 합격, 2012년 이후 면접 탈락자 발생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시 최종합격자가 13일 발표됐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법원행시에는 총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에는 총 15명이 합격했고, 이중 면접시험에서 5명(법원사무 4명, 등기사무 1명)이 고배를 마셨다.
특히 올해는 2차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10명)의 150% 범위로 확대하면서 면접 탈락자가 5명으로 늘었다.
법원행시 면접 탈락자는 지난 2012년 2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 연속 발생했다. 면접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탈락한 해는 2020년과 2023년으로 5명이었다.
면접 탈락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탈락 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 2명 ▲2013년 3명 ▲2014년 3명 ▲2015년 2명 ▲2016년 2명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2022년 3명 ▲2023년 5명 등으로 확인됐다.
2023년 제41회 법원행시 최종합격자들은 6월 26~27일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 신청서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5급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1,475명이 지원했고, 이 중 754명이 응시하여 150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1차 시험 합격자 합격선은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모두 68.333점을 기록했다.
2차 시험에는 151명이 응시했고, 합격선은 법원사무 56.7점·등기사무 57점이었다.
올해 2차 시험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행정법 57.416점, 민법 58.958점, 민사소송법 68.083점, 형법 63.125점, 형사소송법 48.791점 ▲등기사무–행정법 55.583점, 민법 52.5점, 민사소송법 68.5점, 상법 57.166점, 부동산등기법 61.166점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