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 흐림함양군2.0℃
  • 흐림장흥2.8℃
  • 흐림태백-2.1℃
  • 흐림장수-1.3℃
  • 흐림울진5.0℃
  • 흐림남원0.8℃
  • 흐림서귀포12.2℃
  • 흐림봉화-0.4℃
  • 흐림진주4.5℃
  • 흐림추풍령-0.9℃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많음원주0.2℃
  • 흐림진도군4.1℃
  • 흐림부여1.8℃
  • 흐림고창1.8℃
  • 구름많음정선군-1.4℃
  • 흐림양산시6.6℃
  • 흐림세종0.9℃
  • 흐림완도4.5℃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순천0.9℃
  • 흐림대구2.6℃
  • 흐림제주7.5℃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북부산5.3℃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광주2.6℃
  • 흐림군산2.1℃
  • 흐림부산5.0℃
  • 흐림안동0.8℃
  • 맑음철원-2.4℃
  • 흐림창원3.7℃
  • 구름많음보은0.5℃
  • 흐림영광군2.6℃
  • 흐림고흥4.0℃
  • 흐림상주0.4℃
  • 흐림의령군3.4℃
  • 흐림김해시4.4℃
  • 구름많음백령도0.0℃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고산7.3℃
  • 흐림경주시3.2℃
  • 흐림동해4.1℃
  • 흐림여수3.6℃
  • 구름조금북강릉4.6℃
  • 흐림영천2.9℃
  • 구름많음문경-0.2℃
  • 흐림의성1.8℃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포항4.2℃
  • 흐림구미1.2℃
  • 구름많음서청주0.3℃
  • 맑음파주-1.5℃
  • 흐림강진군2.9℃
  • 흐림영주-0.9℃
  • 구름많음서산0.9℃
  • 흐림울산3.4℃
  • 구름많음양평-0.5℃
  • 흐림광양시4.2℃
  • 흐림금산1.1℃
  • 흐림보성군3.5℃
  • 흐림전주1.1℃
  • 구름많음제천-0.8℃
  • 구름많음홍성1.2℃
  • 흐림순창군1.0℃
  • 구름조금동두천-2.1℃
  • 흐림부안2.7℃
  • 구름많음대전2.2℃
  • 흐림고창군1.2℃
  • 흐림성산6.5℃
  • 흐림밀양4.4℃
  • 흐림산청2.7℃
  • 구름조금춘천0.5℃
  • 구름많음영월-1.0℃
  • 흐림해남3.3℃
  • 흐림거제4.9℃
  • 구름조금인천-1.7℃
  • 흐림임실0.5℃
  • 구름많음보령2.3℃
  • 구름많음이천0.2℃
  • 흐림영덕3.1℃
  • 흐림울릉도5.7℃
  • 흐림청송군0.7℃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많음수원-0.8℃
  • 흐림남해5.8℃
  • 맑음강화-1.6℃
  • 흐림목포3.1℃
  • 구름조금강릉5.6℃
  • 흐림북창원5.1℃
  • 구름많음북춘천-0.7℃
  • 흐림거창1.1℃
  • 구름조금속초4.0℃
  • 흐림합천4.4℃
  • 구름많음홍천-0.7℃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정읍1.2℃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5:05:00
  • -
  • +
  • 인쇄

국방부.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8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시 휴·복학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 의무일의 연기 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 연령(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