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진행

  • 흐림정선군13.2℃
  • 맑음거제16.9℃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거창15.2℃
  • 맑음함양군14.9℃
  • 흐림세종15.1℃
  • 흐림영광군13.4℃
  • 흐림목포14.2℃
  • 맑음서귀포19.0℃
  • 맑음홍천13.2℃
  • 맑음산청13.3℃
  • 흐림영천13.0℃
  • 흐림정읍14.1℃
  • 흐림제천14.3℃
  • 흐림진주14.4℃
  • 박무여수16.1℃
  • 흐림청송군14.3℃
  • 흐림전주15.8℃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북부산17.8℃
  • 비백령도12.1℃
  • 맑음대구15.4℃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포항16.6℃
  • 구름많음고창군14.2℃
  • 맑음인천16.5℃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진도군13.0℃
  • 맑음서산14.4℃
  • 흐림서청주14.3℃
  • 맑음북창원14.6℃
  • 흐림보은13.0℃
  • 구름많음영주12.2℃
  • 맑음대전17.2℃
  • 맑음속초18.6℃
  • 맑음울진21.6℃
  • 흐림부안14.9℃
  • 맑음남해15.4℃
  • 맑음구미15.7℃
  • 구름많음남원14.7℃
  • 맑음보성군16.9℃
  • 맑음광양시16.6℃
  • 맑음봉화11.3℃
  • 구름많음순천15.0℃
  • 흐림의령군13.8℃
  • 흐림군산14.0℃
  • 맑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상주15.6℃
  • 맑음인제12.8℃
  • 맑음제주18.7℃
  • 맑음울산17.8℃
  • 흐림문경13.5℃
  • 맑음영덕18.9℃
  • 맑음태백14.9℃
  • 맑음고흥17.7℃
  • 맑음철원13.3℃
  • 맑음강진군14.8℃
  • 맑음양평13.9℃
  • 박무청주16.2℃
  • 맑음강화14.3℃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금산13.1℃
  • 흐림임실14.6℃
  • 구름많음광주15.6℃
  • 맑음이천16.5℃
  • 맑음추풍령14.1℃
  • 맑음파주13.8℃
  • 흐림원주15.9℃
  • 맑음밀양15.0℃
  • 박무북춘천13.8℃
  • 맑음북강릉22.1℃
  • 구름많음춘천13.9℃
  • 맑음서울16.2℃
  • 박무안동13.4℃
  • 맑음통영15.2℃
  • 맑음장흥16.2℃
  • 흐림홍성14.3℃
  • 흐림부여14.9℃
  • 흐림영월14.8℃
  • 맑음동두천15.9℃
  • 맑음강릉21.9℃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합천14.1℃
  • 맑음장수11.9℃
  • 맑음수원15.6℃
  • 맑음부산19.4℃
  • 맑음경주시15.3℃
  • 맑음천안13.8℃
  • 흐림충주15.6℃
  • 맑음울릉도18.3℃
  • 구름많음보령15.4℃
  • 맑음대관령11.8℃
  • 맑음완도18.4℃
  • 맑음양산시17.5℃
  • 흐림고창14.3℃
  • 맑음성산19.3℃
  • 구름많음의성13.7℃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4 13:3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7월 24일∼8월 6일 국민생각함에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행정심판을 이용하다 불편한 점을 겪었다면 8월 6일 실시하는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개로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들의 구성도 기관마다 다르다. 또 행정심판 조직 및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측면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 6월 정부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 조직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