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진행

  • 구름많음양산시12.2℃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보성군11.2℃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세종7.4℃
  • 맑음산청10.9℃
  • 구름조금서울4.9℃
  • 구름많음수원4.3℃
  • 흐림남원8.9℃
  • 구름조금인천2.9℃
  • 구름많음강릉12.2℃
  • 흐림경주시11.0℃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울릉도15.1℃
  • 구름많음완도9.9℃
  • 흐림상주10.1℃
  • 흐림춘천6.3℃
  • 흐림의성7.9℃
  • 구름많음구미10.8℃
  • 흐림순천9.8℃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천안6.9℃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목포8.5℃
  • 구름많음인제7.5℃
  • 구름많음홍성6.7℃
  • 구름조금성산12.3℃
  • 구름많음거창9.8℃
  • 흐림진도군9.4℃
  • 흐림보은7.8℃
  • 흐림순창군8.4℃
  • 구름많음양평6.3℃
  • 박무부산15.4℃
  • 흐림추풍령8.7℃
  • 구름많음울진13.7℃
  • 구름많음북강릉11.6℃
  • 구름많음합천9.8℃
  • 흐림밀양10.2℃
  • 흐림광주9.2℃
  • 구름많음함양군11.2℃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영월8.6℃
  • 박무대전8.3℃
  • 구름많음고흥10.6℃
  • 흐림북부산12.6℃
  • 흐림해남9.4℃
  • 박무제주12.7℃
  • 구름많음포항13.8℃
  • 구름많음서청주7.2℃
  • 흐림고창군8.3℃
  • 연무청주8.0℃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원주6.4℃
  • 흐림임실7.9℃
  • 박무북춘천2.5℃
  • 맑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서산5.7℃
  • 구름많음홍천5.7℃
  • 구름많음속초10.6℃
  • 흐림흑산도8.3℃
  • 흐림부안7.9℃
  • 흐림영천12.0℃
  • 흐림금산9.3℃
  • 맑음철원3.0℃
  • 흐림장수8.1℃
  • 맑음의령군8.6℃
  • 구름많음제천7.5℃
  • 구름많음김해시13.5℃
  • 박무여수13.3℃
  • 흐림장흥9.8℃
  • 구름조금군산7.3℃
  • 박무안동8.5℃
  • 구름많음정선군9.4℃
  • 흐림청송군10.8℃
  • 구름많음이천5.5℃
  • 구름조금창원12.4℃
  • 흐림울산15.4℃
  • 흐림고창8.1℃
  • 구름조금강화2.0℃
  • 흐림충주8.1℃
  • 흐림대구12.3℃
  • 맑음진주9.4℃
  • 흐림강진군10.2℃
  • 흐림영덕13.8℃
  • 구름조금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1.2℃
  • 구름많음고산12.1℃
  • 박무전주8.5℃
  • 구름많음보령6.3℃
  • 구름많음백령도3.3℃
  • 흐림봉화5.7℃
  • 구름많음부여7.8℃
  • 구름많음태백7.6℃
  • 구름많음문경9.4℃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4 13:3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7월 24일∼8월 6일 국민생각함에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행정심판을 이용하다 불편한 점을 겪었다면 8월 6일 실시하는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개로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들의 구성도 기관마다 다르다. 또 행정심판 조직 및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측면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 6월 정부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 조직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