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수업 방해 제지 할 수 있어

  • 구름많음철원24.5℃
  • 구름많음인제23.6℃
  • 맑음양산시29.1℃
  • 맑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광주28.3℃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서울25.8℃
  • 맑음광양시29.6℃
  • 구름많음보령28.0℃
  • 맑음서귀포29.6℃
  • 맑음고산27.7℃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홍성25.9℃
  • 구름많음이천24.9℃
  • 흐림정선군22.1℃
  • 흐림춘천24.5℃
  • 구름많음문경25.0℃
  • 흐림상주24.2℃
  • 흐림흑산도28.9℃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장흥28.9℃
  • 맑음보성군28.1℃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세종25.9℃
  • 구름많음수원27.6℃
  • 흐림영월21.7℃
  • 구름많음동해25.7℃
  • 구름많음부여25.5℃
  • 맑음임실25.3℃
  • 맑음북창원29.6℃
  • 흐림양평25.7℃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진주27.5℃
  • 맑음북부산29.2℃
  • 흐림백령도24.5℃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남해26.9℃
  • 비북강릉22.8℃
  • 맑음거창26.5℃
  • 맑음창원28.3℃
  • 맑음통영28.0℃
  • 흐림영주24.2℃
  • 맑음산청25.7℃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강화24.5℃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거제27.1℃
  • 맑음부산29.5℃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파주23.2℃
  • 맑음순창군26.3℃
  • 구름많음군산26.7℃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원주23.9℃
  • 구름많음보은23.9℃
  • 구름많음해남28.5℃
  • 구름많음정읍28.2℃
  • 맑음함양군25.6℃
  • 흐림의성23.9℃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강릉24.2℃
  • 맑음여수27.1℃
  • 맑음전주28.0℃
  • 구름많음완도29.4℃
  • 흐림제천21.3℃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서청주23.5℃
  • 구름많음강진군27.9℃
  • 맑음울릉도27.0℃
  • 구름많음영덕25.7℃
  • 맑음영천26.1℃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진도군28.7℃
  • 구름많음북춘천24.1℃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태백20.1℃
  • 맑음의령군27.5℃
  • 맑음고흥29.7℃
  • 맑음밀양28.5℃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대구27.5℃
  • 구름많음속초22.4℃
  • 흐림봉화20.8℃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수업 방해 제지 할 수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7 10:39:00
  • -
  • +
  • 인쇄

교권.jpg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때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고시안에는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등도 담겼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