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수업 방해 제지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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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수업 방해 제지 할 수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7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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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때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고시안에는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등도 담겼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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