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수업 방해 제지 할 수 있어

  • 맑음청송군17.9℃
  • 맑음흑산도24.7℃
  • 맑음정읍22.1℃
  • 맑음고창22.7℃
  • 맑음고흥22.6℃
  • 맑음춘천19.5℃
  • 맑음여수24.3℃
  • 맑음청주25.5℃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봉화16.8℃
  • 맑음상주22.0℃
  • 맑음홍성21.4℃
  • 맑음원주20.5℃
  • 맑음진주21.3℃
  • 맑음울릉도22.7℃
  • 맑음백령도21.4℃
  • 맑음군산22.3℃
  • 맑음순천21.6℃
  • 맑음서울24.6℃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안동21.9℃
  • 맑음거제23.7℃
  • 맑음김해시23.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인천25.4℃
  • 맑음전주23.3℃
  • 맑음광주23.3℃
  • 맑음부여22.1℃
  • 맑음추풍령19.2℃
  • 맑음영주19.4℃
  • 맑음대관령11.3℃
  • 맑음영덕19.7℃
  • 맑음합천21.2℃
  • 맑음철원19.8℃
  • 맑음울진21.0℃
  • 맑음서청주20.6℃
  • 맑음남원23.4℃
  • 맑음속초19.2℃
  • 맑음광양시23.5℃
  • 맑음거창19.9℃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의성20.0℃
  • 맑음영천20.2℃
  • 맑음북강릉19.3℃
  • 맑음밀양24.0℃
  • 맑음세종22.1℃
  • 맑음동해21.0℃
  • 맑음고산24.8℃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서귀포26.2℃
  • 맑음대전22.9℃
  • 맑음북창원24.2℃
  • 맑음보성군23.3℃
  • 맑음홍천17.9℃
  • 구름조금산청20.9℃
  • 흐림제주25.7℃
  • 맑음태백15.2℃
  • 맑음목포24.0℃
  • 맑음제천18.3℃
  • 맑음경주시22.2℃
  • 맑음보령22.2℃
  • 맑음동두천20.0℃
  • 맑음대구21.9℃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장흥23.5℃
  • 맑음구미21.3℃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천안19.9℃
  • 맑음통영23.3℃
  • 맑음문경21.4℃
  • 맑음강화22.7℃
  • 맑음장수18.4℃
  • 맑음정선군17.3℃
  • 맑음부산23.9℃
  • 맑음강릉21.2℃
  • 맑음북춘천18.6℃
  • 맑음충주20.7℃
  • 맑음영월19.4℃
  • 맑음창원23.4℃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부안22.3℃
  • 맑음금산20.9℃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보은20.7℃
  • 맑음서산20.6℃
  • 맑음임실20.4℃
  • 맑음이천19.2℃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파주18.8℃
  • 맑음의령군20.1℃
  • 맑음수원20.8℃
  • 맑음완도23.7℃
  • 맑음양평19.8℃
  • 맑음해남22.3℃
  • 맑음인제16.4℃
  • 맑음순창군21.8℃
  • 맑음영광군22.8℃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수업 방해 제지 할 수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7 10:39:00
  • -
  • +
  • 인쇄

교권.jpg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때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고시안에는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등도 담겼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