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검사 보완수사 재수사 허용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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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검사 보완수사 재수사 허용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0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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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 재수사 허용]

 

경찰이 고소사건을 접수받고 고소장을 반려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었다.

경찰청도 이런 나쁜 신규 관행을 알고, 우려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접수한 고소장이 아닐 때는,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하는 일들도 있었다(복수 보도).

이것을, 앞으로는 하지 못한다.

검경 수사준칙을 바꿔, 2023. 11. 1.부터 고소장 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한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이 이의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데, 이때 검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전문개정 2020. 2. 4.]

 

그런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마음에 안 들면, 재보완수사도 요구했다.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 수사준칙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4.]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살펴, 위법부당이라고 보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이 응하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 검사는, 경찰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2023. 10. 11. 동아일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보완수사이행 재수사이행이 상당한 업무부담이 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하길 바란다는, 경찰 측 의견도 많았다.

검사가 다시 수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검사 수사개시 대상범죄가 아니라도, 고소사건에 이래저래 깊게 관여할 전망이다.

 

그 대신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은 한 달로 제한된다.

그리고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3개월 내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수사준칙의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1.] [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접수거부 또는 수사의 지연ㆍ부실 등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수리하도록 명시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각종 수사기한을 정비하는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활성화(제7조 및 제8조)

「공직선거법」에 따른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 등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함.

 

  나.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 수리 의무 및 수사 기한 명시(제16조의2 신설)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함.

 

  다. 사건 이송 및 보완수사ㆍ재수사의 기한 명시(제18조제4항, 제60조제3항 및 제63조제4항 신설)

    1) 검사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함.

    2)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함.

 

  라. 영장 사본의 교부절차 마련(제32조의2 및 제37조 후단 신설, 제38조)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영장 사본의 교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영장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함.

 

  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분담 기준 정비(제59조제1항, 제59조제2항 신설)

종전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여 수사업무의 편중을 개선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제64조제2항, 제6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검사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가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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