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윕스’ 검찰 고발…“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 흐림남해13.1℃
  • 흐림고흥13.0℃
  • 구름많음부안11.7℃
  • 구름많음합천16.5℃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서귀포15.0℃
  • 흐림통영12.3℃
  • 흐림고창12.0℃
  • 구름많음포항11.8℃
  • 흐림산청15.0℃
  • 구름많음이천15.4℃
  • 흐림의성15.9℃
  • 흐림김해시12.5℃
  • 흐림밀양15.2℃
  • 흐림진주13.8℃
  • 흐림고산14.7℃
  • 흐림순천13.2℃
  • 흐림양산시13.6℃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청송군11.6℃
  • 흐림순창군15.5℃
  • 흐림인천11.5℃
  • 흐림창원12.6℃
  • 흐림동해11.1℃
  • 흐림대전16.0℃
  • 흐림서산11.8℃
  • 흐림보령12.9℃
  • 구름많음춘천15.7℃
  • 흐림속초11.2℃
  • 흐림완도12.5℃
  • 흐림충주15.7℃
  • 흐림구미15.8℃
  • 흐림부산12.0℃
  • 흐림북창원13.5℃
  • 흐림보은16.4℃
  • 구름많음군산13.6℃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장수14.2℃
  • 흐림보성군13.1℃
  • 구름많음철원13.5℃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서울13.7℃
  • 구름많음영주13.2℃
  • 흐림상주16.1℃
  • 구름많음전주15.0℃
  • 구름많음원주15.6℃
  • 흐림흑산도9.8℃
  • 구름많음함양군14.9℃
  • 구름많음거창14.4℃
  • 흐림북부산12.8℃
  • 구름많음정읍13.5℃
  • 구름많음울산10.9℃
  • 구름많음인제13.7℃
  • 흐림북강릉10.9℃
  • 구름많음안동14.9℃
  • 흐림수원13.2℃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여수12.6℃
  • 흐림금산16.3℃
  • 흐림제주15.1℃
  • 흐림추풍령13.9℃
  • 흐림경주시11.8℃
  • 흐림영덕10.8℃
  • 구름많음영월14.8℃
  • 흐림강진군13.9℃
  • 흐림울진11.3℃
  • 흐림진도군12.7℃
  • 흐림남원16.5℃
  • 흐림세종15.0℃
  • 흐림장흥13.4℃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거제12.1℃
  • 구름많음울릉도8.4℃
  • 흐림강릉12.0℃
  • 구름많음고창군13.0℃
  • 흐림서청주14.3℃
  • 흐림해남13.3℃
  • 흐림대구15.1℃
  • 흐림목포11.7℃
  • 흐림태백9.3℃
  • 구름많음대관령7.0℃
  • 흐림홍성12.6℃
  • 흐림청주15.6℃
  • 구름많음양평14.7℃
  • 흐림부여15.7℃
  • 흐림성산14.9℃
  • 흐림파주11.3℃
  • 흐림문경13.8℃
  • 흐림백령도6.9℃
  • 흐림광양시13.8℃
  • 흐림봉화12.6℃
  • 구름많음영천12.3℃
  • 구름많음북춘천15.4℃
  • 흐림강화10.8℃
  • 흐림광주16.5℃
  • 흐림영광군11.6℃
  • 흐림천안14.0℃

변리사회, ‘윕스’ 검찰 고발…“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30 15:3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sK2O9dbXEmM2EI.jpg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 경고장 발송

국회, 무자격 변리 행위 근절 법안 잇따라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 13일 변리사회는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를 변리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 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윕스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윕스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변리사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윕스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윕스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또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의심업체 10여 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러한 영업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경고장에 따르면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기업)들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대리를 한 김 모씨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