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 맑음진도군20.6℃
  • 맑음북부산21.0℃
  • 맑음통영20.4℃
  • 맑음양평24.2℃
  • 맑음봉화18.6℃
  • 맑음구미25.8℃
  • 맑음북춘천24.0℃
  • 맑음강화24.2℃
  • 맑음태백16.2℃
  • 맑음거창20.5℃
  • 구름많음해남22.9℃
  • 맑음충주25.5℃
  • 맑음의성20.8℃
  • 맑음동해19.4℃
  • 구름많음제주22.6℃
  • 맑음보은22.9℃
  • 맑음상주23.3℃
  • 맑음진주20.5℃
  • 맑음대구22.9℃
  • 맑음영주20.8℃
  • 맑음금산22.9℃
  • 맑음의령군22.2℃
  • 구름많음순창군23.6℃
  • 맑음양산시21.7℃
  • 맑음여수21.3℃
  • 맑음포항20.4℃
  • 맑음임실22.4℃
  • 맑음제천23.7℃
  • 맑음김해시20.7℃
  • 맑음파주24.2℃
  • 맑음순천20.7℃
  • 맑음전주24.5℃
  • 맑음울산18.8℃
  • 맑음함양군21.0℃
  • 맑음청송군18.0℃
  • 맑음남해20.4℃
  • 맑음산청21.7℃
  • 맑음고창22.8℃
  • 맑음북창원21.2℃
  • 맑음서청주25.9℃
  • 맑음북강릉20.1℃
  • 맑음홍천23.0℃
  • 맑음춘천23.2℃
  • 맑음부여24.8℃
  • 구름많음장흥22.5℃
  • 맑음광양시21.5℃
  • 맑음흑산도21.5℃
  • 맑음영월22.2℃
  • 맑음고흥21.2℃
  • 맑음동두천25.2℃
  • 맑음인천24.7℃
  • 맑음정선군19.9℃
  • 박무백령도20.1℃
  • 맑음울진18.7℃
  • 맑음원주25.3℃
  • 맑음대전26.6℃
  • 맑음부안23.1℃
  • 맑음청주28.3℃
  • 맑음경주시18.8℃
  • 맑음밀양23.1℃
  • 맑음강릉22.3℃
  • 맑음합천22.9℃
  • 맑음장수19.3℃
  • 맑음세종25.3℃
  • 맑음안동24.0℃
  • 맑음서울26.8℃
  • 맑음문경21.6℃
  • 맑음서귀포21.5℃
  • 구름많음강진군23.3℃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보성군23.0℃
  • 맑음정읍23.6℃
  • 맑음성산21.2℃
  • 맑음영광군22.8℃
  • 맑음속초19.9℃
  • 맑음철원25.3℃
  • 맑음고산21.0℃
  • 맑음영천20.0℃
  • 구름많음완도22.2℃
  • 맑음천안25.0℃
  • 맑음울릉도18.3℃
  • 맑음창원19.8℃
  • 맑음영덕16.7℃
  • 맑음고창군22.4℃
  • 맑음홍성24.5℃
  • 맑음수원23.3℃
  • 맑음추풍령20.2℃
  • 맑음이천24.2℃
  • 맑음대관령15.6℃
  • 맑음보령21.9℃
  • 맑음서산22.8℃
  • 맑음남원24.7℃
  • 맑음군산23.7℃
  • 맑음거제20.0℃
  • 구름많음목포23.0℃
  • 맑음광주24.8℃
  • 맑음인제18.7℃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4 10:11: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논술형 필기 만점은 선택형 만점의 700%로 변경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수를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 줄인다.
 
또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로 변경한다.
 
이는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함에 따른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