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 맑음서귀포17.1℃
  • 맑음충주3.2℃
  • 맑음창원11.0℃
  • 맑음이천3.8℃
  • 맑음철원2.6℃
  • 맑음임실3.7℃
  • 맑음진주4.9℃
  • 맑음동해7.2℃
  • 맑음청송군6.9℃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4.4℃
  • 맑음남원5.9℃
  • 맑음김해시11.2℃
  • 맑음원주4.4℃
  • 박무안동5.6℃
  • 박무흑산도13.9℃
  • 맑음상주4.3℃
  • 맑음천안3.5℃
  • 박무백령도11.2℃
  • 박무전주7.5℃
  • 맑음함양군3.3℃
  • 맑음추풍령3.8℃
  • 맑음파주3.5℃
  • 맑음서청주2.7℃
  • 맑음강릉8.1℃
  • 맑음산청4.3℃
  • 맑음제천2.2℃
  • 맑음정읍6.4℃
  • 구름조금제주15.9℃
  • 맑음영월3.5℃
  • 박무홍성4.6℃
  • 맑음홍천3.0℃
  • 박무수원5.7℃
  • 박무대구8.2℃
  • 맑음서울8.7℃
  • 맑음해남6.3℃
  • 맑음서산6.1℃
  • 맑음의령군4.3℃
  • 맑음통영11.6℃
  • 맑음고창6.1℃
  • 맑음세종5.9℃
  • 맑음성산16.1℃
  • 맑음군산7.6℃
  • 박무대전6.1℃
  • 박무울산11.8℃
  • 맑음남해10.3℃
  • 맑음광주10.0℃
  • 구름조금태백4.5℃
  • 맑음합천5.9℃
  • 맑음울릉도12.7℃
  • 맑음고흥6.1℃
  • 맑음장흥6.0℃
  • 구름조금울진7.6℃
  • 맑음완도9.5℃
  • 박무북부산8.8℃
  • 맑음순천4.2℃
  • 맑음인천10.1℃
  • 맑음장수2.1℃
  • 맑음거창2.8℃
  • 맑음의성4.3℃
  • 맑음영광군7.8℃
  • 맑음부여4.6℃
  • 맑음양평5.2℃
  • 맑음고창군6.3℃
  • 흐림정선군4.2℃
  • 맑음속초7.8℃
  • 맑음밀양8.8℃
  • 맑음북창원10.8℃
  • 맑음보령7.4℃
  • 맑음구미4.9℃
  • 맑음문경5.3℃
  • 맑음춘천3.8℃
  • 맑음포항11.9℃
  • 맑음동두천4.5℃
  • 맑음영주4.2℃
  • 맑음광양시11.2℃
  • 맑음고산16.5℃
  • 맑음거제10.8℃
  • 맑음보성군6.8℃
  • 맑음경주시7.7℃
  • 맑음인제3.3℃
  • 맑음양산시10.8℃
  • 맑음강진군7.0℃
  • 맑음북춘천2.6℃
  • 맑음영천6.4℃
  • 맑음부안6.6℃
  • 맑음영덕9.1℃
  • 맑음봉화2.1℃
  • 맑음진도군6.7℃
  • 맑음대관령-1.0℃
  • 맑음부산14.4℃
  • 박무청주7.8℃
  • 맑음순창군5.3℃
  • 맑음금산3.8℃
  • 맑음북강릉6.6℃
  • 맑음보은3.1℃
  • 맑음강화6.6℃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4 10:11: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논술형 필기 만점은 선택형 만점의 700%로 변경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수를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 줄인다.
 
또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로 변경한다.
 
이는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함에 따른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