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고용·투자 늘리는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11월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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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용·투자 늘리는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11월 30일까지 신청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0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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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고용 2~3%·투자 5~20% 확대 계획 기업 대상…2025년 귀속 정기조사 선정 제외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시 2배 인정…지방 투자기업 기준 완화
계획 미이행 시 2028년 조사대상 추가 선정…체납·임금체불 사업자 제외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내년에 직원 채용을 늘리거나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 인원을 최대 2배로 인정하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수도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1차 금속·전기장비 제조업 1800억원, 의복·신발·가구 제조업 1500억원, 식료품·화학제품·건설업 1200억원, 운수·정보통신업 1000억원, 인쇄업 800억원, 수리업 600억원, 음식·숙박업 400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 인적용역 제공 법인 및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이 대상이다.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기업은 상시근로자를 2% 이상,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 기업은 3% 이상 늘려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최소 1명 이상의 고용 증가가 필요하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을 고용하면 증가 인원을 계산할 때 우대한다.

일반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청년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은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채용해도 2명으로 계산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명을 1.5명으로 인정하는 가중치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은 고용 증가 기준을 0.5%포인트 낮춰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기업의 투자 증가 기준은 수도권 10%, 지방 5%다.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 기업은 수도권 20%, 지방 15%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와 지방에 동시에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 사업장 투자 비중이 80% 이상이면 지방 투자기업 기준을 적용받는다.

투자금액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설비와 연구·시험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일부 업종의 사업용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고용과 투자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고용·투자 증가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돼 기업이 지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획서를 제출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실제로 약속한 고용이나 투자 확대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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