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다자녀·장애인 할인, 증빙서류 없이 휴대전화(QR코드)로 확인…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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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애인 할인, 증빙서류 없이 휴대전화(QR코드)로 확인…29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0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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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간편확인서비스' 정식 운영…놀이공원·관광지·체육시설 등에서 활용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임신부 등 자격정보 23종 제공…별도 앱 설치 불필요
간편인증 13종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해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간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출처: 행정안전부)

 

 

 

 



앞으로 놀이공원이나 관광지에서 다자녀·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각종 증명서를 챙길 필요가 없어진다.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할인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증명하는 '간편확인서비스'를 29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자신의 자격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기존에는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할인 대상자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새로운 서비스에서는 매표소 등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모바일 웹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이용자는 인증을 마친 뒤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하고, 휴대전화에 표시된 결과 화면을 현장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직원은 기존 할인 기준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확인할 수 있는 자격정보는 총 23종이다.

다자녀가구는 2자녀 이상과 3자녀 이상으로 구분되며, 자녀 나이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60세 이상·65세 이상 경로우대 자격, 14세 이상 청소년 여부도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임신부 자격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관련 정보 등 보훈 분야 자격정보도 제공한다.

이 밖에 거주지와 등록기준지, 본인 명의 차량, 여권 등록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인증에는 통신사 PASS와 네이버·카카오·토스 인증서, 삼성패스, KB국민인증서, 신한·하나·우리·IBK·NH·카카오뱅크·뱅크샐러드 인증서 등 13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예를 들어 다자녀 할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세대원의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지만, 간편확인서비스에서는 자녀 수와 나이 등 자격 판단에 필요한 정보만 화면에 표시된다.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전달받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서비스 도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업과 기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 가입한 뒤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하고 전용 QR코드를 출력해 현장에 비치하면 된다. 별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존 신분증이나 종이서류를 통한 자격 확인도 병행한다. 휴대전화 사용이 어렵거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종전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이용 절차를 개선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한 자격 확인 서비스를 운영했다. 당시 약 9300명이 이용했으나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별도 앱 없이 QR코드와 간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개편 이후에는 지난 8월부터 제주항공, 목포해상케이블카, 에버랜드리조트, 평택 오썸플렉스 등 민간기관 4곳과 경기교통공사, 부천도시공사, 하이원리조트,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공공기관 4곳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참여자와 국민 4936명의 의견을 서비스 설계에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정보를 추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며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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